입력 : 2024.07.11 10:56 | 수정 : 2024.07.11 14:20
[땅집고]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지연되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사례가 속출하지만,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것으로 믿고 있었던 당첨 취소자들은 ‘정부의 나몰라라’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곳은 경남 밀양 부북지구, 인천 서구 가정2지구,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파주 운정3지구 등 전국 4개 지역, 5개 단지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사전청약 제도 피해 사례가 속속 전해지고 있지만,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놓는 대책은 무책임하다. 본청약 지연에 대한 지원책만 있을 뿐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은 전무하다.
사전청약 제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처음 도입됐다 2년 만에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7월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재도입됐다. 3기 신도시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공분양에 적용했고, 민간사업자가 참여한 사업지에도 사전청약을 확대했다.
본청약과 입주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했다. 올해 5월에는 공공분양 사전청약까지 폐지했다. 사전청약 취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은 없었다. 이한준 LH 사장이 지난 4일 간담회에서 “사전청약이 취소돼 반납된 토지의 경우 입지를 판단해 직접 착공하겠다”고 밝힌 것이 전부다.
피해자들은 반환된 토지를 LH가 다시 공개입찰로 사업자를 공모할 때 기존 당첨자들의 지위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파주 운정3지구 B3·4블록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땅집고와 통화에서 “피해자들은 정부와 LH를 믿고 사전청약에 접수해 당첨됐다. 사전청약은 폐지됐고, 사업이 취소된 후에는 어떠한 대책도 없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국토부의 대책은 피해자들의 요구와 괴리가 심하다. 11일 진보당 윤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는 “사업 일정을 6개월 전에 당첨자에 통지하고 사전청약 당첨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청약에 신청, 당첨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국토부가 내놓은 대책은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국한된다. 지난 5월 본청약이 예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업지에 대해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 일부 조정(10%→5%) ▲중도금 납부 횟수 축소 조정(2회→1회) ▲중도금 집단대출 적극 지원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 전세 임대 추천·안내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마저도 민간분양 사전청약지는 해당사항이 없고, 사업 취소에 대한 대책은 없다. 아직 공공분양 사전청약 단지 중 사업이 취소된 곳은 없는 반면 민간 사전청약은 본청약 지연, 취소 등 피해사례가 쌓여간다.
LH 자료와 윤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LH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사전청약 실시를 조건으로 민간에 매각한 공동주택 필지 55곳 중 11곳이 사업을 포기했다. 사전청약을 실시한 44곳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곳은 13곳이고, 5개 단지, 1510가구가 당첨 취소됐다. 취소 시점에 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이는 615명이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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