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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구당 평균 1억, 총 68개 단지 낼 듯

    입력 : 2024.07.11 08:59 | 수정 : 2024.07.11 13:40

    [땅집고]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땅집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지금은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에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보완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꼭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두는 게 보완 장치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어 김 의원이 "2018년 이후 재건축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된 사례가 없다"고 하자. 박 장관은 "재건축 부담금이 재개되면 상당 금액이 부과될 것"이라고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건축 정비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넘는 경우, 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를 뜻한. 당초 2006년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유예됐다가 지난 3월 27일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재건축 조합들은 정부의 집값 통계를 문제로 들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세 달 넘게 부담금 부과 절차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박 장관은 "올해 8월부터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본다"면서 “총 6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가구당 평균 1억원 정도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지난 5년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의해 부과된 25억원 중 납부된 부담금은 15억원에 불과하다"며 "부담금이 가구당 수억원에 이른다는 것은 일각의 우려일 뿐이지 구체적인 환수액과 납부 규모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이날 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그는 "징벌적 과세로 도입된 측면이 강하기에 폐지해야 한다"며 "세수 증대나 지방 재정 보존 등은 정상적인 재정방식을 통해 달성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부세를 폐지하려면 야당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

    박 장관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질문에 "출산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순자산, 주택 연면적 제한도 있기에 신생아 특례대출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부처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놓아야 할 부분은 저출생 문제의 극복"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 대출과 보증 제도가 악용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전세 대출을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까지 만들었지만, 이 제도가 악용돼 사기꾼들에게 판을 깔아준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보증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예전에는 자기 돈을 갖고 보증금을 냈는데 지금은 액수가 커져 자기 돈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은행에 월세를 내는 것 같은 현실"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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