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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에게 둔촌주공 300가구 전세로 준다…25평 4억, 추후 매수 기회도

    입력 : 2024.07.10 14:55

    /서울시

    [땅집고] 서울시가 지난 5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2’(시프트2)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본격 공급에 나선다. 첫 사업지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이다. 총 30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고 12월 초 입주할 예정이다.

    10일 서울시는 이달 23~24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2 총 300가구에 대한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중 무자녀가구에게는 전용 49㎡ 150가구, 유자녀가구에게는 59㎡ 15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신청 대상인 신혼부부란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뜻한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매년 4000가구 정도를 장기전세주택2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1년에 신혼부부 3만6000쌍이 생긴다는 통계에 기반하면 10% 정도는 커버하는 것”이라고 했다.

    *둔촌주공 25평, 4억원이면 입주 가능

    서울시는 이번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2 보증금이 현재 인근 아파트 전세 시세 대비 50% 이상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주택 면적별로 전세보증금은 ▲49㎡ 3억5250만원 ▲59㎡ 4억2375만원이다. 이달 기준 이 아파트 49㎡ 전세 시세가 6억원대, 59㎡가 8억대인 것과 비교하면 반값 수준인 셈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에 장기전세주택2에 대해서 서울시가 마련한 별도의 소득·면적·재계약 기준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땅집고]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서울시

    먼저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전용 60㎡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를 초과하는 경우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전용 60㎡ 이하 주택만 공급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974만원인 가구도 신청 가능하다. 이 정도 금액이면 소득 기준이 크게 까다롭지 않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그동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가족 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형에 한계가 있었다. ▲1명 35㎡ 이하 ▲2명은 25㎡ 초과~44㎡ 이하 ▲3명은 35㎡ 초과~50㎡ 이하 ▲4명은 44㎡ 초과 등이다. 하지만 서울시 장기전세주택2는 세대원 수와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통상 공공임대주택이 자산 기준으로 부동산·자동차 가액을 따지는 것과 달리, 장기전세주택2는 ‘총자산’ 기준을 도입한다.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이 6억5500만원 이하 가구라면 신청 가능하다.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자녀 많을수록 혜택도 커…시세보다 20% 싸게 매수 기회도

    [땅집고] 입주 이후 자녀출산 시 인센티브. /서울시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인 만큼 입주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게 혜택을 준다.

    먼저 자녀를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이나 자산 증가와 관계 없이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자녀 출산가구에 대한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라면 20년 거주기간이 끝난 뒤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매수청구권’ 기회를 제공한다.

    입주한 뒤 자녀가 증가하면서 집이 좁아지는 가구에 대해서는 입주 10년차부터 더 넓은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주 9년차부터 관련 신청을 받는다.

    이번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2 입주자는 자녀 유무를 구분해서 선정한다. 또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맞벌이는 150%)로 비교적 낮은 신혼부부에게 30%를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70%는 일반공급이다.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서 일반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땅집고] 입주자 선정 시 점수 기준. /서울시

    20~30대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가점을 합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2 서류심사 결과는 8월 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 7일에 발표한다. 당첨자는 12월 4일부터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 세부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외에도 광진구(자양1 177가구), 송파구(문정3 35가구), 은평구(역촌1 33가구), 관악구(봉천 18가구), 구로구(개봉 16가구) 등 올해 하반기까지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특히 8월 중 모집 예정인 자양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전용 79·82㎡로 비교적 넓은 주택형 공급도 예정돼있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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