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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재건축 마침표 찍을 '잠실장미', 상가 갈등 해결이 최대 관건

    입력 : 2024.07.04 13:58

    [땅집고]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장미아파트' 전경./이승우 기자

    [땅집고] “재건축을 하면 아파트조합원들이 좋은 동호수를 먼저 배정받고, 상가조합원들은 일반분양가로 분양받아야 한다. 상가소유주들도 신속한 재건축을 바라고 있다. 형평성 있는 방향으로 현명한 결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 (잠실장미아파트 상가조합원)

    지난 1일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에 하차해 출구로 나오자마자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장미아파트’ 입구가 보인다. 평일 낮 단지 내는 조용했지만, 잠실 한강변 아파트 중 재건축 마지막 주자로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잠실장미는 최근 재건축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 지난달 25일 서울시는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장미 1, 2, 3차 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1979년 준공한 이 단지는 최고 14층, 33개동 3522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시는 이 단지에 300% 이하 용적률을 적용해 지하 3층~지상 최고 49층, 4800가구 규모로 재건축하겠다고 밝혔다. 한강변에 인접한 동은 20층 이하로 배치하고, 단계적으로 층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체 70% 이상의 가구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잠실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에 마침표를 찍으며 이 지역 부동산 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상가 소유주들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재건축 사업 속도를 좌우할 키가 될 전망이다.

    [땅집고] 잠실장미아파트와 주변 아파트단지 위치도./이승우 기자

    ■ “최근 1주일 사이 문의 늘고, 실제 거래까지 됐다”

    잠실장미는 입주 45년 차 아파트지만, 정주여건이 좋다. 71㎡(이하 전용면적)~196㎡까지 다양한 주택형으로 구성돼 있고, 단지 안에 잠동초와 잠실중이 위치해있다. 2호선 잠실나루역 출구와 단지 출입구가 인접해 있고, 2〮8호선 잠실역까지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역세권이다. 롯데월드타워, 대형마트, 석촌호수 등 인프라를 갖췄다.

    신통기획 주민설명회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이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신천동 제일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땅집고와 만나 “이전까지는 재건축 사업에 대한 밑그림이 없었는데, 이제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는 분위기를 많은 분들이 감지했다”며 “25일 설명회 이후 매물 문의도 많았고, 실제 거래도 몇 건 이뤄졌다”고 말했다.

    잠실장미는 2022년 1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단지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어 갭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높아진 재건축 기대감이 매매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최고 70층, 총6338가구로 탈바꿈할 ‘잠실주공5단지’보다 사업성이 낮고 아직 추진 단계도 뒤처져있다. 주공5단지 36평의 대지지분은 24.5평으로 상당히 크다. 잠실장미는 33평이 15.5평, 49평이 24평이다. 그러나 잠실장미는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와 함께 정비계획을 짜는 신통기획 재건축이기에 신속한 사업 진행을 기대하는 이들이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주공5단지 대비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향후 재건축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에 대한 전망은 각자 다르다. 신통기획안이 나온 잠실장미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 기대한 매수자들에 의해 매매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신천동 제일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땅집고] 잠실장미아파트 상가 C동(왼쪽)과 2호선 잠실나루역./이승우 기자

    ■ 최대 과제는 아파트-상가조합원 의견 차이

    재건축 사업에 제대로 속도를 내기 위해선 아파트 주민들과 상가소유주들 사이 의견 차이를 좁혀야 한다. 2020년 조합설립 과정에서 재건축추진위와 상가 측이 맺은 협약에 따라 상가조합원도 아파트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동호수 추첨은 아파트조합원들에게 우선권이 있다. 또 조합원분양가가 아니라 일반분양가로 분양을 진행한다. 조합설립 이후 사업 방식을 신통기획을 바꾸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겼다.

    상가소유주들은 형평성 있는 사업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한 상가소유주는 땅집고에 “기존에는 상가 부지에는 상가만, 아파트 부지에는 아파트만 짓기로 했다”면서 “신통기획을 추진하며 상가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이전 협약에 따르면 아파트조합원들이 좋은 동호수를 먼저 배정받은 후 상가조합원들은 남은 가구를 더 큰 비용을 부담해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가소유주들도 신속한 재건축을 바라고 있다”며 “형평성 있는 방향으로 조합원들끼리 현명한 결과를 도출한다면 빠르게 사업이 진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땅집고]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장미아파트' 상가 전경./이승우 기자

    잠실장미는 이전에도 상가 문제로 갈등을 겪은 바 있다. 2005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상가 소유주들의 재건축 동의율이 낮아 사업 추진이 더뎠다. 아파트와 상가 개발 이익과 비용을 별도 정산하는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설정해 상가소유주들의 동의율을 높여 2020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 단지 토지등소유자 4062명 중 상가 지분을 소유한 인원도 500여명으로 비중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을 입안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정비계획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아파트조합원과 상가조합원 사이 의견차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장미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아직 상가조합원 측에서 구체적인 요청은 없는 상태”라면서도 “신통기획안을 바탕으로 7월부터 상가 위치, 규모 등 개발계획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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