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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공연장 'CJ라이브시티' 결국 무산…CJ "경기도가 일방적 통보"

    입력 : 2024.07.01 17:33 | 수정 : 2024.07.01 17:52

    경기도 "지체보상금 감면 CJ측 요구 특혜·배임 소지 다분"

    [땅집고] 경기 북부 최대 개발 사업인 ‘K-컬처밸리 조성 사업’(CJ라이브시티 사업)이 추진 8년 만에 무산됐다.

    [땅집고] 고양시 장항동 부지에서 열린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착공 및 비전 선포식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이용우 국회의원, 홍정민 국회의원, 강호성 CJ ENM 대표이사, 신형관 CJ라이브시티 대표 등 참석자들이 착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CJ라이브시티’는 2015년부터 CJ그룹이 추진한 K-콘텐츠 경험형 복합단지로 지하 1층~지상 5층 실내 2만명, 야외 4만명 이상 수용 가능한 국내 최대 전문 공연장(연면적 11만836㎡)과 상업·숙박·업무·관광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2조원 규모다.

    하지만 1일 경기도가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에 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사업을 공공주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CJ라이브시티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일각에선 CJ측이 법적 소송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사업 지체상금 감면 입장차 여전…경기도 “특혜·배임 시비 피하기 어렵다”

    CJ라이브시티는 개발에 돌입한 이후 인허가 기관인 경기도와 CJ 측이 ‘완공 기한’과 ‘지체 보상금’에 대해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2016년 CJ그룹 계열사 CJ라이브시티는 기본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했으나, 이후 4차례에 걸친 사업계획변경과 공사 중단에 따른 완공기한 연장으로 경기도에 지급해야 할 지체상금이 쌓여 있는 상황이었다.

    [땅집고] 하늘에서 바라본 CJ라이브시티 아레나 현장. 공사가 중지된 채 일부 골조만 남겨져 있다. /CJ라이브시티

    2021년 착공 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CJ측은 작년 4월 공사를 중단한 채 경기도와 갈등을 봉합하려는 시도에 나섰다.

    경기도는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지체상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CJ 측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전력으로부터 인근 송전망 구축이 늦어져 CJ 라이브시티 호텔과 쇼핑몰에 쓸 전력을 제 때 공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서 일부 시설을 완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설명이다.

    CJ측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가동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사업 협약 조정을 신청했다. 국토부는 경기도가 공사 완공 기간을 늘려주되 지체 보상금은 감면하고, 대신 CJ가 그 비용을 지역 발전에 쓰라는 중재안을 내놨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를 이용해 도가 배임 시비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면책 기준도 받아볼 예정이었다. 하지만 감사원의 컨설팅 결과가 나오기 전인 6월30일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서 사업 해지를 통보했다.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해 그동안 사업 지속 방안을 협의해 왔지만 지체상금 감면 등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해 왔으며,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특혜·배임 소지가 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며 “지난달 말 사업기간이 만료돼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기다릴 이유도 없어 협약 해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K컬처밸리를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라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재추진하기로 했다. 고양시 내 위치한 방송영상밸리와 킨텍스 등 관광·마이스 산업 기반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있는 K콘텐츠 산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CJ라이브시티 부채만 눈덩이…“법적 소송 아직 검토한 바 없어”

    하지만 CJ라이브시티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CJ측은 “중재 기구인 국토교통부 조정위는 중요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우선 조정 대상 사업으로의 선정해 전문 조정위원들의 객관적 검토 과정을 거쳤다”며 “전력 공급 차질 등 사업 여건 악화를 감안한 ▲완공기한 재설정 ▲지체상금 감면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양측에 권고했는데, 경기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했다.

    또 CJ측은 “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어 사업 협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다는 경기도의 발표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CJ라이브시티는 “그간 지체상금 납부를 포함한 조정안 수용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힘과 동시에, 경기도와의 협의 및 공문을 통해 확고한 사업 추진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실제 CJ라이브시티는 시공사 책임준공 확약서, 금융사 투자 의향서, 협력사 참여 의향서 수취를 포함해 줄곧 다양한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 온 상황”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CJ라이브시티 측이 법적 소송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간 CJ라이브시티가 공사 등을 진행하며 자금 투입을 지속하면서, CJ라이브시티의 지난해말 기준 총 부채는 6400억원 규모로 부채비율이 4738%까지 치솟았다. 지난해에는 자본잠식 상태에 놓였었다.

    이에 대해 CJ측은 “사업 무산 통보를 받은지 얼마 안 되어 아직까지는 법률적인 대응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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