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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2구역 동일 평형 이동시 추정분담금 8억? "실제 금액과 달라"

    입력 : 2024.06.27 15:32 | 수정 : 2024.07.01 09:11

    [부동산 팩트체크] 압구정2구역 70층 재건축 계획에 추정분담금 논란…"2억 수준" 해명
    [땅집고]서울 강남구청 압구정2구역이 지난 25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진행 중인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2 정비계획 변경안' 내용. 서울시 신통기획에서 제시한 50층대가 아닌 최고 70층으로 명시했다./강남구

    [땅집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2~5구역에서 재건축 속도가 가장 빠른 ‘압구정2구역’ (신현대 9·11·12차)의 추정분담금이 나왔다. 당초 가장 작은 30평대가 동일 평형으로 이동해도 분담금이 8억원이 나온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실제로는 2억원 수준”이라며 밝혔다.

    27일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 21일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2 재건축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을 진행했다.

    압구정2구역(신현대 9ㆍ11ㆍ12차)을 최고 70층(263.5m), 2606가구로 탈바꿈한다는 내용이다. 일반 분양물량과 조합원 물량이 2321가구, 임대가 319가구 구성이다. ‘국민평형’ 초과 중대형이 64%를 차지한다. 이는 압구정 일대 재건축 중 처음으로 일반분양에 공개한 계획안이다.
    [땅집고] 압구정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구역별 위치도./조선DB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최초 보도 당시“109㎡(이하 전용면적) 한 채를 보유한 조합원이 같은 면적대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8억원의 추정분담금이 발생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초고층인 70층으로 계획하면서 3.3㎡당 공사비가 1150만원으로, 일반분양가는 3.3㎡당 8000만원으로 추산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이후 추정부담금은 2억원으로 바뀐 상태다.

    조합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수진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장은 땅집고와의 통화에서 “35평에서 동일 평형 이동 시 분담금은 2억원 수준” 이라면서 “조합이 추정한 3.3㎡ 당 공사비는 1000만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합원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 95% 수준으로 추산했다는 설명이다.

    논란의 출발점은 70층 건축 계획안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3, 4, 5구역과 함께 압구정 2구역은 을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각종 인허가 절차 단축과 50층 안팎 설계 예상이 나왔다. 그런데 조합이 이보다 20층 가까이 높은 70층을 고수하면서 분담금 상승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이다. 실제 공사비는 수년 뒤 착공 직전 시공계약 때 확정한다.

    압구정 2구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20만5478㎡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다. 최고급 설계안이 적용되는 만큼 설계용역비용만 3.3㎡당 2만2000원, 총 14억원 이상을 책정했다. 신현대 9ㆍ11ㆍ12차 아파트로 구성한 압구정2구역은 1982년 27개동 1924가구로 지어졌다.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가깝고 한강공원과 현대백화점 등이 모두 도보권에 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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