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6.27 14:47 | 수정 : 2024.06.27 14:56
[땅집고]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등으로 부산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촉진2-1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전이 오갔다는 것이 밝혔다.
부산진경찰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홍보대행사 대표 등 3명과 시공사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건설사 홍보대행사 대표가 부산 진구 범전동 한 주차장에서 촉진2-1구역 재개발 조합 관계자에게 현금 10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다. 당시 돈을 받은 조합원 측이 자진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촉진2-1구역 재개발은 부산 진구 범전동 일대에 지하 5층~지상 69층, 아파트 1902가구, 오피스텔 99실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조3000억원에 이른다.
큰 규모의 사업인 만큼 시공사 수주전에는 국내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포스코이앤씨와 삼성물산이 뛰어들었다.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 3.3㎡당 891만원의 공사비 등의 조건을 제안한 포스코이앤씨가 지난 1월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경찰은 해당 사업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역시 사건에 연루됐다고 판단해 동일한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구역 사업 시공자는 포스코이앤씨로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시공사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공사 선정 과정 등에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시·도지사는 시공사 선정 취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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