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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피땀 눈물로 얼룩진 '지주택', 서울시가 피해 예방법 개정 추진

    입력 : 2024.06.27 09:19 | 수정 : 2024.06.27 11:03

    [땅집고] 서울시 영등포구 빌라 밀집 지역./땅집고DB

    [땅집고]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원수에게나 권한다고 할 정도로 수많은 피해를 양산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제도적 미비점을 장기간 방치해 피해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조합원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법 개정·신설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9일 발표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시는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사업비용을 용역비, 홍보비 등에 사용하면서도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없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또 사업 추진 요건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원 비율 신설을 요청했다.

    조합 토지의 일정 부분은 담보대출을 금지할 것을 건의했다. 사업이 중단될 경우 조합이 매입한 토지가 많을수록 조합원이 낸 비용 중 일부라도 보전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모집 신고·조합 설립 인가 시 시·도지사가 지주 조합원 비율을 정할 수 있게 위임해줄 것을 건의했다.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토지 등 소유자의 반대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역주택조합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시는 조합 임원 결격 사유 개정하고 조합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조합 임원이 정보 공개 등 주택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더라도 임원 자격은 유지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관리 방안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시행하고, 법 개정건의 등 노력도 이어갈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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