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6.26 11:10
[땅집고]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2주택(1+1)을 공급 받아도 1주택자로 간주하고 세금 부과 시 다주택에 따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제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6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제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1호 법안’(주택 2채 배정 후 실거주 1채를 제외한 주택 매도 시 양도세 면제)에 이은 후속 법안이다.
현행 법상 재개발·재건축을 하면 조합원이 기존의 1개의 대형 주택을 2개의 소형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2주택자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할 때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 소형 주택에 한해서는 3년간 전매가 불가능해 세부담이 더 높아진다.
조 의원은 종전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조 의원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는 노후화된 중대형 평수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한 세금우려로 사업추진 자체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면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택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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