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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는 사람 대출 도와주자" DSR 대출 규제 7월→9월 연기

    입력 : 2024.06.25 10:01 | 수정 : 2024.06.25 14:06

    /조선DB

    [땅집고] 정부가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두 달 연기하기로 했다. 시행 1주일을 앞두고 미뤄지면서 주택거래 회복과 대출금리 인하로 빠르게 불어나는 가계부채가 급증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논의하는 상황이고, 이달 말 시행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DSR은 전체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갚을 수 있는 능력 내에서 돈을 빌리자는 취지에서 도입GKS 제도다. 현재 은행 대출에는 40%, 비은행 대출에는 50%의 DSR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할 때 원리금이 1년에 버는 돈의 40~50%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이번 결정으로 올 하반기로 예상한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 시행이 2개월 미뤄졌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일 역시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연기한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한다. 금리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을 1.5%, 상한을 3.0%로 둔다. 올해 상반기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 1.5%의 25%인 0.38% 적용은 8월 말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를 제약 받는 고 DSR, 이른바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투자한 투자자) 차주 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같은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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