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6.24 09:59 | 수정 : 2024.06.24 10:28
[권강수의 상가 투자 꿀팁] 상가 투자자·창업자가 학교를 살펴야 하는 이유
[땅집고] 저출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존재는 소중하게 느껴진다. 실제 시골에 있는 학교 중에는 학생 수가 없어 폐교하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니 학교에 대한 감정이 더 애틋해진다.
[땅집고] 저출산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존재는 소중하게 느껴진다. 실제 시골에 있는 학교 중에는 학생 수가 없어 폐교하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니 학교에 대한 감정이 더 애틋해진다.
그런데 상가주인이나 창업자 입장에서는 학교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다. 이른바 교육환경보호구역 때문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의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인데, 과거 이름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보다 친숙한 이름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보호구역을 설정해 유해업소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학생들에게 유해한 업소가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200m 업종 제한 받아
먼저 교육환경보호구역 반경은 어떻게 될까? 이는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을 이야기한다. 또,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뜻한다.
출입문을 기준으로 삼는 절대보호구역에 비해, 학교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보호구역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넓은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이 중 절대보호구역에는 이른바 학생 대상 유해업종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여기에는 노래방, 비디오방, 단란주점, 여관, PC방 등이 해당된다, 인형뽑기 같은 사행성 게임도 제한된다.
특히 유치원이나 대학교에 비해 초·중·고등학교 부근 진입제한이 강한 편이다. 아무래도 유치원생은 스스로 유해업소에 가는 경우가 드물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유해업소가 있다하더라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어찌되었든 절대보호구역내에는 이같은 업종들이 원천적으로 진입할 수 없음을 알고 있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영업이 가능할까? 원칙적으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서 허가를 받을 경우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교육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만큼 교육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판정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학교 주변에 교육성이 떨어지는 업소들이 있는 것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민원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허가가 나오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 실제 서울 불광동 A초등학교 앞에서 3년정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든 아주머니께서 가게를 이전했는데 물어보니 “민원이 너무 많아서 결국은 전 가게 자리에서 30m정도 떨어진 곳으로 온 것이다” 라고 했다. 개인적으로도 위원회 심사까지 가는 경우를 몇 차례 보았지만 영업허가가 나온 것은 본 적이 거의 없다. 그래서 보통 상가투자자나 창업자들에게 상대보호구역내에서도 현실적으로 해당 업종의 진입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편이다.
■ 창업할 곳 인근에 향후 들어설 학교 없는지 관할 교육청에 확인해야
이런 점을 봤을 때 학교주변 상가를 투자하거나 학교주변에서 위에 언급한 업종의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 입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꼭 체크해야 할 것이다. 해당 주소지가 있는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또 한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현재 존재하는 학교뿐 아니라 학교 예정지에도 해당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곧 들어설 학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학교가 들어설 곳인지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 역시 관할 교육청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 사례이기는 하지만 다른 곳에 있는 학교가 이전해 온 경우에도 이 사항이 적용된 사례가 있다. 이미 운영 중이던 여관이 근처로 이전해 온 학교 때문에 보호구역에 해당되어 영업중단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렇기에 학교가 이전해올만한 입지가 주변에 있는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고 앞서 이야기한 교육청에 문의해서 알아봐두는 것도 좋다.
상가투자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업종이 제한되고 창업자 입장에서는 자칫 자신의 아이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꽤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사전에 미리 꼼꼼하게 잘 알아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글=권강수 상가의 신 대표, 정리=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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