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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빚 100억 대신 갚아준 박세리, 증여세 '50억 폭탄' 까지?

    입력 : 2024.06.21 17:24 | 수정 : 2024.06.24 09:25

    [박영범의 세무톡톡] 부모 빚 자식이 갚아주면 증여세 낼 수 있다
    [땅집고]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부친 고소와 관련 입장을 밝히던 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뉴스1

    [땅집고] “가족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지만, 은퇴 이후 아버지의 채무 문제가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지난 18일 오후 골프스타 박세리가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 박준철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현재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의 도장을 박준철씨가 도용해 총 3000억원 규모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결심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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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세리는 지난해 9월 박준철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이 최근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어요.

    박준철씨는 전북 군산시 일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총 1.64㎢를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에 참여하면서, 박세리희망재단의 도장을 위조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뒤늦게 알게된 박세리희망재단 측이 박준철 씨를 고소한 거에요.

    박세리는 “오랫동안 이런 (부친의 채무를 갚는) 문제들이 있었다”면서 “가족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최선을 다해왔지만, 2016년 은퇴 이후 아버지의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고 설명했어요.

    [땅집고] 박세리 전 국가대표 골프팀 감독(오른쪽)과 그의 부친 박준철씨. /SBS 캡쳐

    업계에선 그동안 박세리가 아버지 대신 갚아준 빚이 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이 크게 성공하면,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고급 자동차와 집을 사주거나 박세리처럼 빚을 대신 갚아주는 일이 종종 있지요. .

    하지만 현행 세법상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하는 점을 간과하면 안됩니다. 부모님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원칙대로라면 세금은 부모님이 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연대 납세의무를 진 증여자인 자식이 내줄 수 있습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 수증자 대신 증여세를 내준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반면 연대납세의무 없이 증여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는 새로운 증여라고 보고, 대신 납부할 때마다 증여세가 발생해요.

    박세리가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 주는 행위에 대한 증여는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처럼 연대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증여세가 매겨지고, 아버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어 박세리가 내준다면 이에 대한 증여세가 또 발생하는 겁니다.

    /조선DB

    부모의 빚을 부동산으로 갚아주는 경우는 어떨까요. 변제한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부모가 내고, 부동산으로 빚을 갚은 자녀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만약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사업자라 사업체와 관련한 빚이라면,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에 이익으로 채무면제이익을 반영해서 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됩니다.

    증여 재산가액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 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대신 갚는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봅니다. 증여 시기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 면제 의사를 표시한 날이고 ▲제 3자가 채무의 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인수 계약을 체결한 날이에요.

    따라서 만약 언론 보도대로 박세리가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박세리 아버지는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편집=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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