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6.21 16:13 | 수정 : 2024.06.21 16:19
[땅집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대장주로 꼽히는 ‘래미안 원베일리’가 마침내 이전고시 승인을 받았다. 스카이브릿지 등 커뮤니티시설이 공공에 개방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커뮤니티 시설 공공개방 논란이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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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은 2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6조 2항에 따라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이전고시문을 구보에 고시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22일 스카이커뮤니티를 오픈하고 추후에 북카페·독서실 등 순차적으로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이전고시를 취소한 지 2주 만이다. 서초구청은 당초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인근 래미안 퍼스티지, 아크로 리버파크 등 반포2동 주민으로 개방 범위를 한정하려고 하자 이에 대응해 이전고시를 취소했다.
이전고시가 취소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정비사업을 종료하기 위한 조합 해산도 할 수 없다. 아파트 매매가 어렵고, 담보 대출도 받을 수 없다.
이후 입대의와 조합, 시설위탁운영업체는 서초구청과 커뮤니티 시설 개방 후 입주민 안전 문제 대책 등을 논의했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커뮤니티를 비롯한 커뮤니티 시설 13곳을 외부에 개방하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건폐율 인센티브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사용승인 이후 10개월이 지나도록 주민 갈등으로 인해 약속된 커뮤니티 시설 개방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합은 7월 중 총회를 열어 조합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아 8월까지 재건축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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