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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 미술관 10억 배상하고 SK그룹 빌딩서 나가라"

    입력 : 2024.06.21 10:37 | 수정 : 2024.06.21 10:39

    [땅집고]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 공판 출석하는 노소영 관장./연합뉴스

    [땅집고] SK그룹이 “SK 빌딩에서 나가다라”며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아트센터 나비는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일자 이후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트센터 나비가 약 10억원을 SK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 입주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씨가 관장을 맡고 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선고 후 노 관장 측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25년 전 최태원 회장이 요청해서 미술관을 이전했던 것인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선 더 생각해 볼 예정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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