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6.19 13:48 | 수정 : 2024.06.19 16:39
[땅집고]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로 2만가구 신규 택지를 발굴한 다음 그 중 70%를 출산한 가구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혼·출산가구의 청약 당첨 기회도 확대될 예정이다. 공공·민간분양에서 신생아 우선공급 비중을 확대한다. 청약 특별공급에 당첨됐더라도, 출산을 한 경우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고, 결혼 후에는 혼전 청약 당첨 이력도 사라진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오후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올 1분기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6명으로 역대 최저를 찍은 이 상황을 ‘인구 국가비상사태’라고 선언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해 ▲주거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등 3대 핵심 분야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그린벨트 해제해 2만가구 확보…70% 신혼·출산가구에 공급
정부는 분양 주택에서 신생아 우선공급 전형을 신설하거나 확대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2만가구 + α’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존에 계획한 7만가구보다 5만가구 확대된 규모다.
또 올해 안에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이 중 70%인 1만4000가구를 신혼, 출산, 다자녀 가구에 공급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분양 주택 특별공급 당첨 기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특별공급 당첨된 이후 출산한 가구는 특별공급 추가 청약 1회 허용한다. 단 입주 전 기존 주택은 처분해야 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선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 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한다.
유형별로 ▲민간분양은 신혼 특공 물량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기존 20%에서 35%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 50%를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전환 ▲ 공공임대는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하고(건설임대), 출산가구 대상 매입·전세 임대 등을 확대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 청약에선 신생아 특공(5%) 및 일반분양 내 우선공급(30%)을 신설한다.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연봉 2억→2억5000만원 확대
결혼·출산 가구가 대출을 받을 때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2025년 이후 출산해 신생아 특례대출(디딤돌) 및 전세대출(버팀목)을 받는 경우 기존 소득요건 2억원을 2억5000만원으로 높인다.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추가로 아이를 출산하면 추가 우대금리(0.4%포인트 이하)를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연 1~3%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시세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이 구입 자금 대출 대상이다.
아울러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한다. 1가구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서 2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1가구1주택자로 간주되면 양도세의 경우 12억원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80%를 적용받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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