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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거주의무 주택도 공동명의 허용 "안심하고 청약하세요"

    입력 : 2024.06.19 09:28 | 수정 : 2024.06.19 11:02

    [땅집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 원펜타스'. /삼성물산

    [땅집고] 실거주 의무가 걸려 있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자, 국토교통부가 부부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했다. 잔금 대출 등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계약자들의 민원과 유권해석 요구가 빗발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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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18일 "실거주 의무 주택의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29일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했다.

    문제는 이 개정안에 '거주의무 이행 전 상속을 제외한 모든 양도 행위를 금지한다'(주택법 제 57조의 2, 제 2항)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발생했다. 이 조항에 따라 거주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이뤄지는 매매·증여는 물론이고 부부 공동명의 전환 등 모든 권리변동이 위법 사항이 됐다. 법 개정 전에는 실거주 의무가 걸려 있는 아파트라도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했던 것과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배포한 ‘주택청약 FAQ’에서 ‘배우자와 공동명의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법 개정(3월 19일) 이후 배우자 ‘공동명의 변경’은 배우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주 의무 기간에는 불가하다”고 답했다. 만약 거주의무 이행 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주택법 제57조, 제101조에 따라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로 넘어가며 거주 의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통상 청약 당첨자들은 분양권인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부부 합산 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단독 명의로 대출할 때보다 한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이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공제에도 유리하다.

    공동명의 변경 불가 문제가 발생한 실거주 의무 아파트는 전국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을 준용해 공동명의 변경이 가능하지만, 민간분양주택의 경우 변경이 불가능했다. 오는 11월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과 분양을 앞둔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등이 대표적이다.

    공동명의 변경을 두고 수분양자로부터 민원이 잇따르자 결국 국토부는 법률 검토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주택법) 법문이 바뀌었을 뿐이지 상황이 바뀐 것은 없다”며 “이 경우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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