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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쏠림 막는다"…향후 2년간 매입임대주택 8만→12만가구 공급

    입력 : 2024.06.17 10:00 | 수정 : 2024.06.17 10:28

    [땅집고] 정부가 앞으로 2년간 주택 12만가구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를 공급한다. 기존에는 8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는데, 이를 12만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빌라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옮겨가면서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정부는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땅집고]2024년~2025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국토교통부

    정부는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주택 7만5000가구, LH 신축 든든전세·HUG 기축 든든전세 2만5000가구, 기축매입임대 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민간사업자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매입가격체계 개선, 자금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등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에는 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LH매입가격체계를 개선했고, 사업자의 초기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신축매입임대 HUG PF보증을 도입했다. 지난 4월에는 신축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 및 주차장 인센티브도 확대했다.

    LH에 따르면 신축매입임대 접수 실적은 올해 5월 말 기준을오 3만300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000가구보다 2.7배 많다.

    올해 하반기 신축매입임대주택 4만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간에 문제로 지적했던 매입임대주택의 위치도 수도권 중심으로 선정한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해 수도권에 공급물량 70% 이상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세제 감면 혜택도 부여한다. 건설사의 토지·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고 법인의 토지 양도세 추가세율(10%)도 배제 일몰 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

    [땅집고]현재 시행 중인 민간 사업자 세제혜택. /국토교통부

    불필요한 업무기간 단축, 매입심의 횟수 확대 및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 기간을 통상 7개월에서 5개월로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LH에 수도권 매입 총괄관리TF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아파트를 공급해, 아파트 쏠림 현상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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