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6.10 16:36 | 수정 : 2024.06.11 10:17
[땅집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오는 7월 공사가 보유한 공공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 환급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종부세를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방지 목적으로 도입했던 만큼 공공자산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SH 관계자는 “주거 안정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에 제한이 있는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음에도 재산세와 함께 종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SH가 지난해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원. 이 중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종부세만 83억원에 달한다. 임대주택 종부세의 74%는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에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상 임대주택을 직접 지으면 공시가격 9억원, 매입하면 공시가격 6억원 초과시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S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민간 시세 대비 약 35% 수준이다. 공사가 제공하는 주택에 서울시민이 거주하면서 얻는 주거비 경감 편익은 연간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2주택 이하 소유자와 동일하게 최대 0.027%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여전히 과중하고 불필요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SH는 현재 한국세무학회와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김헌동 SH 사장은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자산인 공공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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