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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실·삼성·청담·대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보류'

    입력 : 2024.06.05 18:03

    [땅집고]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이 일단 보류됐다. 서울시가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나오자 재검토하기로 했다.

    [땅집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경. /조선DB

    5일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 복합지구 및 인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상정안에 대한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논의한 결과, 안건을 보류하고 다음 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시는 4월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했다.

    일각에서는 재지정이 아닌 보류 결정에 규제가 풀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나왔다. 그간 계속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전세시장의 연관성, 일반아파트와 재건축 단지의 가격 비교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효과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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