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6.07 07:30
[땅집고] “여유 있는 부모라면 증여 계획을 세울 때 자녀법인을 통해 우회 증여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자녀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증여 효과가 커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찬영 세무사무소 가문 대표 세무사)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금을 준 경우 국세청 직원은 원금을 증여한 것인지, 빌려준 것인지를 들여다본다. 통상 대여보다는 증여에 무게를 두는데, 세무 공무원의 업무 지침상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돈을 빌려준 것이 맞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자금 대여가 아니라 증여라고 보고 증여세를 매긴다.
실제로 가족 간 자금을 빌려준 게 맞다면, 납세자는 가족 간 돈거래가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애를 쓴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공증을 받고, 심지어는 담보를 제공하여 근저당 등을 설정하기도 한다.
어렵게 증여가 아니라 자금 대여라고 인정이 되더라도 그 다음으로는 이자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연 4.6%)보다 실제 지급한 이자가 많거나 적으면 많거나 적은 부분을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 법정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가족 간 돈 거래 시 첫 번째로 따지는 부분은 ‘원금’이다. 원금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따지면서 세무 공무원과 납세자가 서로 다양한 입증 자료를 가지고 다툴 수 있다.
이자 문제는 사실 이와 비교하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다. 세법상 적정이자인 연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이를 산출하는 것으로 서로 간에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별로 없다. 다만 적게 주거나 많이 준 이자가 연 1000만원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억원을 빌려줬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첫 번째로 따져야 할 부분은 원금 5억원이 증여인지 대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빌려준 것이라고 인정되면 그다음으로 이자를 적게 주었는지를 따진다. 5억원에 대한 세법상 적정이자는 연 4.6%로 2300만원이다.
연 3%로 빌렸다면 이자는 1500만원이 된다. 이 경우 적정 이자액인 연 2300만원과 실제 지급이자인 연 1500만원의 차이가 800만원이 된다. 이자 차액이 연 1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다. 세법에 ‘적정이자보다 적게 지급한 이자금액은 증여로 본다’고 했지만 800만원은 1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 이자율을 2%로 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실제 지급 이자액은 1000만원이 돼 적정이자인 연 2300만원보다 1300만원을 적게 준 셈이 된다.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이상이므로 이 경우는 증여로 본다. 이 경우 이자차액 13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1300만원 전체를 증여로 본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만약 이자차액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면 10년 내에 증여한 가액과 합산하지도 않으며 향후 10년 내에 진행하는 증여금액과도 합산하지 않는다. 또한 상속일로부터 10년 내(5년 내) 증여금액의 합산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 문제가 워낙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니 요즘에는 여유가 있는 부모들이 이른바 ‘자녀 법인’을 이용해 우회 증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자녀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증여 효과가 크다.
자녀법인이란 자녀가 주주로 구성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세법상 용어는 아니고 필자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표현한 것이다. 세법상 용어는 ‘특정법인’이다.
■‘자녀법인’에 돈 빌려주면 증여 효과 극대화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줬다면, 먼저 원금이 증여인지 아니면 대여인지를 따진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법인을 통해 자금을 준 경우에는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 증여인지 대여인지를 따지는 이유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함인데 영리 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를 비교해 적정이자보다 적게 줬다면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도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이자를 적게 주거나 안 준다면 법인의 비용이 적게 들어 당기순이익이 높아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부담하는 셈이 된다.
부모가 자녀법인에 자금을 대여해주고 이자를 안 받는다면 자녀법인은 이자 부분만큼의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럴 경우 자녀법인은 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게 된다. 그리고 법인세를 내고 남은 금액은 회사의 잉여금으로 주주의 몫이 된다. 결과적으로 부모가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줘 이익이 발생한 것이므로 부모가 주주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세법은 이런 경우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기준은 증여 이익에서 법인세 부분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이 경우 이자차액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증여이익을 지분율로 나눈 금액이 연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해 절세 효과를 확인해볼 수 있다. 자녀 개인에게 2억17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적정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데 자녀법인에는 그보다 10배인 21억7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줘도 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만약 주주가 2명이라면 43억4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없다.
예를 들어 큰아들이 주식의 60%를, 작은아들이 40%를 소유한 법인에 부모가 4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고 해보자. 적정 이자는 40억원의 4.6%인 1억8400만원인데 무이자로 빌려주었기 때문에 이자차액 1억8400만원은 주주의 이익이 된다.
이를 주주별로 나누면 지분율이 60%인 장남은 1억1040만원, 차남은 7360만원이 된다. 이럴 경우 장남의 증여이익은 1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차남은 1억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만약 두 아들의 지분율이 같다면 두 사람의 증여이익이 9200만원으로 모두 1억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둘 다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2명의 자녀와 2명의 손자녀 등 4인으로 이루어진 자녀법인으로 모두의 지분율이 같다면 부모는 이런 자녀법인에 86억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줘도 자녀들에게 이자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자녀법인 설립 시 주주를 최대한 많이 구성하고, 지분율을 같게 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글= 유찬영 세무사, 정리=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증여세 부담 덜려면… '자녀법인 통한 절세 컨설팅' 6월 17일 개강>
가족 간 돈 거래 시 첫 번째로 따지는 부분은 ‘원금’이다. 원금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따지면서 세무 공무원과 납세자가 서로 다양한 입증 자료를 가지고 다툴 수 있다.
이자 문제는 사실 이와 비교하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다. 세법상 적정이자인 연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이를 산출하는 것으로 서로 간에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별로 없다. 다만 적게 주거나 많이 준 이자가 연 1000만원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억원을 빌려줬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첫 번째로 따져야 할 부분은 원금 5억원이 증여인지 대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빌려준 것이라고 인정되면 그다음으로 이자를 적게 주었는지를 따진다. 5억원에 대한 세법상 적정이자는 연 4.6%로 2300만원이다.
연 3%로 빌렸다면 이자는 1500만원이 된다. 이 경우 적정 이자액인 연 2300만원과 실제 지급이자인 연 1500만원의 차이가 800만원이 된다. 이자 차액이 연 1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다. 세법에 ‘적정이자보다 적게 지급한 이자금액은 증여로 본다’고 했지만 800만원은 1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 이자율을 2%로 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실제 지급 이자액은 1000만원이 돼 적정이자인 연 2300만원보다 1300만원을 적게 준 셈이 된다. 적정이자와 실제 지급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 이상이므로 이 경우는 증여로 본다. 이 경우 이자차액 13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1300만원 전체를 증여로 본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만약 이자차액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면 10년 내에 증여한 가액과 합산하지도 않으며 향후 10년 내에 진행하는 증여금액과도 합산하지 않는다. 또한 상속일로부터 10년 내(5년 내) 증여금액의 합산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 문제가 워낙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니 요즘에는 여유가 있는 부모들이 이른바 ‘자녀 법인’을 이용해 우회 증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는 자녀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증여 효과가 크다.
자녀법인이란 자녀가 주주로 구성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세법상 용어는 아니고 필자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표현한 것이다. 세법상 용어는 ‘특정법인’이다.
■‘자녀법인’에 돈 빌려주면 증여 효과 극대화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줬다면, 먼저 원금이 증여인지 아니면 대여인지를 따진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법인을 통해 자금을 준 경우에는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 증여인지 대여인지를 따지는 이유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함인데 영리 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적정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를 비교해 적정이자보다 적게 줬다면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도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이자를 적게 주거나 안 준다면 법인의 비용이 적게 들어 당기순이익이 높아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부담하는 셈이 된다.
부모가 자녀법인에 자금을 대여해주고 이자를 안 받는다면 자녀법인은 이자 부분만큼의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럴 경우 자녀법인은 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게 된다. 그리고 법인세를 내고 남은 금액은 회사의 잉여금으로 주주의 몫이 된다. 결과적으로 부모가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줘 이익이 발생한 것이므로 부모가 주주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세법은 이런 경우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기준은 증여 이익에서 법인세 부분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이 경우 이자차액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증여이익을 지분율로 나눈 금액이 연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해 절세 효과를 확인해볼 수 있다. 자녀 개인에게 2억17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 적정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자 차액에 대한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데 자녀법인에는 그보다 10배인 21억7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줘도 주주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만약 주주가 2명이라면 43억4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없다.
예를 들어 큰아들이 주식의 60%를, 작은아들이 40%를 소유한 법인에 부모가 4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고 해보자. 적정 이자는 40억원의 4.6%인 1억8400만원인데 무이자로 빌려주었기 때문에 이자차액 1억8400만원은 주주의 이익이 된다.
이를 주주별로 나누면 지분율이 60%인 장남은 1억1040만원, 차남은 7360만원이 된다. 이럴 경우 장남의 증여이익은 1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차남은 1억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만약 두 아들의 지분율이 같다면 두 사람의 증여이익이 9200만원으로 모두 1억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둘 다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2명의 자녀와 2명의 손자녀 등 4인으로 이루어진 자녀법인으로 모두의 지분율이 같다면 부모는 이런 자녀법인에 86억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줘도 자녀들에게 이자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자녀법인 설립 시 주주를 최대한 많이 구성하고, 지분율을 같게 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글= 유찬영 세무사, 정리=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증여세 부담 덜려면… '자녀법인 통한 절세 컨설팅' 6월 17일 개강>
최근에는 자녀법인을 통한 증여가 증여세 절세의 묘수로 떠오르고 있다. 자녀법인이란 자녀와 손자녀들이 주주로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자녀법인을 통해 증여하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된다.
유찬영 세무사무소 가문 세무사는 “자녀법인을 통해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적용받는데,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증여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조언한다. 유찬영 세무사는 46년 경력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 국내 증여세 분야에서 1인자로 꼽힌다.
유찬영 세무사는 땅집고가 주최하는 절세 전략 특강에서 ‘자녀법인을 통한 절세 컨설팅’을 주제로 강의한다.
증여세 절세 전략이 필요하거나 노하우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대상이다. 강의는 증여에 대한 기초 개념과 적절한 증여 시기, 자녀법인의 효과적인 설립 방법 및 전략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특강 뒤에는 수강자 개별 맞춤형 자문도 예정돼 있다.
강의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서울 중구 태성빌딩 2층 땅집고 아카데미 교육장에서 6월 17일, 20일. 24일, 27일 총 네 번 진행한다. 수강료는 60만원이다. 수강 신청은 땅집고M홈페이지(바로가기▶zipgobiz.com)에서 하면 된다. 02)6949-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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