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6.05 09:00 | 수정 : 2024.06.05 11:15
[박영범의 세무톡톡] 주먹으로 천만배우 된 마동석, 부동산 투자도 ‘한 놈만 패는’ 똘똘한 한 채 전략?
[땅집고] 최근 개봉한 영화 ‘범죄도시 4’가 1000만 관객을 기록했습니다. 영화에서 범죄인들을 주먹찜질로 다스리는 통쾌한 경찰 역할을 맡은 주연 마동석(53)은 앞서 1~3편을 합해 4000만 국민배우로 자리 잡게 됐죠.
마동석은 2016년부터 모델 예정화(36)와 공개 열애를 이어오다 2021년 혼인신고 해 법적 부부가 됐어요. 올해 5월에는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리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마동석·예정화 부부의 신혼집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 마크노빌’입니다. 2008년 준공한 최고 7층, 총 12가구 규모 나홀로 단지인데요. 단지 안에는 경비요원이 24시간 상주하고, 지하에는 세대별 창고와 운전기사 대기실이 마련돼있을 정도로 고급 아파트라고 해요.
이들 부부는 ‘청담 마크노빌’ 전용 296㎡(89평) 대형 평수를 2022년 43억원에 매수했다고 해요. 대법원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매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동석의 아파트 매수 일대기를 보면 ‘똘똘한 한 채’ 전략으로 재테크와 세테크를 동시에 챙기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마동석은 2017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 동양파라곤’ 아파트 66평을 19억2500만원에 매입했어요. 이로부터 6년 후인 2023년, 이 집을 36억원에 팔아 16억원 시세차익을 챙겼죠. 그리고 이 차익을 활용해 신혼집인 ‘청담 마크노빌’을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동석의 종전 및 현재 주택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입니다. 강남구는 2017년 9월 6일부터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는 바람에, 현재 이곳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하는데요.
먼저 종전 주택인 ‘논현 동양파라곤’을 팔아서 얻은 시세 차익 16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만약 마동석이 이 집에 실거주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고 가정하면, 6년 보유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하는 12%를 적용한 2억원을 공제받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14억원이고, 여기에 양도소득세율 최고세율인 45%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포함 6억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되네요.
만약 마동석이 ‘논현 동양파라곤’을 6년 동안 보유하면서 동시에 거주했더라면 절세 혜택이 커집니다. 12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더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경우 시세차익 16억원에서 12억원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해당분 5억원을 제외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11억원입니다. 여기에 6년 이상 보유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4%와 거주에 대한 공제율 24%를 합해, 총 48%를 공제한 5억원을 또 제외해야 합니다. 그러면 총 과세표준액 6억원으로 양도소득세율 42%를 적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억원 정도만 양도소득세로 내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마동석 사례로 미루어볼 때,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까지 함께 하면 고가주택이더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마동석처럼 ‘똘똘한 한 채’로 재테크는 물론 세태크까지 챙기는 것이 슬기로운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편집=이지은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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