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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주인 신용정보 확인하세요" 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도입

    입력 : 2024.06.03 15:44

    [땅집고]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 모습./땅집고DB

    [땅집고]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임대차 문화 정착을 위해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에 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ㆍ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KB국민은행ㆍ직방ㆍ당근마켓와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세사기 피해 사태 장기화와 그에 따른 빌라 거래 급감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피해자의 고통이 커질 뿐 아니라 선량한 임대인마저 피해를 보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책에 클린임대인 제도를 더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빌라 시장의 숨통을 틔운다는 목표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등 세 가지로 절차로 진행한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때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ㆍ신용정보 공개를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된다. 그 중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되며, 클린주택이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정보에 올라가면 클린마크가 붙는다.

    시는 클린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은 클린임대인 매물 표출(클린주택 마크)과 관리를 맡는다.

    클린임대인이 공개하는 주요 정보는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국세ㆍ지방세 납입현황,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점수 등이다. 클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 정보를 매물 구경 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회 등 최소 2회 공개하게 된다. 시범사업 대상은 서울 시내에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이다.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지원,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한다.
    [땅집고] 임대문의 표지판이 붙어있는 빌라 모습./땅집고DB

    시가 진행한 ‘클린임대인’ 도입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연립·다세대 주택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은 전세시장정상화를 위해 ‘임대인의 금융ㆍ신용 상태를 임차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0%가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공개해 물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65%가 초기 인센티브로 보증료가입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는 시범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서울주거포털과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11월까지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효과 등을 분석해 제도를 보완하거나 확산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는 임대인의 금융·신용정보 공개에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돼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며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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