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5.30 10:06
[땅집고] 2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사기 피해에 대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았다. 공공이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정한 가격으로 평가해 최우선변제금(보증금의 30%가량)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한 뒤 주택 매각 등을 통해 추후 회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보증금반환채권 평가의 어려움 ▲주택도시기금 사용이 목적과 맞지 않고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 ▲사기 피해에 대해 공공에서 구제한 전례가 없다는 점 ▲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순위저당채권 매도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처럼 다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경·공매라는 절차를 거쳐 그 가치가 확정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 법률 시스템의 기본”이라며 “사회 기본 시스템을 무시하는 초법적 내용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 증폭시키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나 다단계판매 사기 등 다른 사기 피해와 전세사기 피해 모두 범죄로 인한 피해임에도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만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개인끼리 한 계약에서 발행된 사기 피해를 국가가 공공의 자금으로 직접 구제하는 전례 없는 법률안”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정부 대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소급 적용 조항을 둬 법 개정 전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LH의 피해주택 경매 차익을 지원하도록 법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음 주부터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는 한편, 피해자들을 만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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