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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사실상 폐기 수순 밟는다

    입력 : 2024.05.29 10:01 | 수정 : 2024.05.29 10:45

    [땅집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관련 정부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땅집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폐기 가능성이 커졌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단 하루 앞두고 법안이 통과되면서 재의결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됐다.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로 불리는 해당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 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 법안 공포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마쳐 논란과 분쟁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 방안을 밝힌 국토부는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정부안'을 새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LH의 피해주택 매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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