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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 줄이는 '가업승계'…3대째 맛집도 증여세 130억 아꼈다

    입력 : 2024.05.29 07:30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증여 및 상속 절세 노하우] 10억까지는 증여세 ‘0원’…가업승계로 절세 효과 보려면?

    [땅집고] 국세청 출신의 상속 및 증여 전문 세무사인 유찬영 세무사.

    [땅집고] “잘 되는 가업을 적정한 시기에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가업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 나이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그리고 자녀가 의욕을 가지고 사업에 임할 수 있는 젊은 나이에 가업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가업상속이 아니라 생전에 가업을 물려주는 가업승계를 권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유찬영 세무사무소 가문 세무사)

    잘 운영하는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부모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세금’이다. 특히 자산 가치가 큰 가업일수록 최대 50%에 달하는 증여·상속세율을 고려하면 절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형 가업뿐 아니라 규모가 있는 식당, 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이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조세특례’를 활용해볼 수 있다. 조세특례란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계층에게 세금 면제나 감액을 하면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가업을 생전에 승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에 대해, 사후에 승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에 대해 조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세법에서 조세특례를 적용하는 가업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기업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10년 이상 운영한 기업들의 경우 모두 가업에 해당한다. 가업을 상속받으려면 가업을 운영하던 부모가 사망해야 하는데 100세 시대라고 일컫는 요즘 상황을 고려해보면 자녀가 70대에는 들어서야 물려받을 수 있다.

    또한 가업상속에 해당하려면 가업의 전체 운영기간 중 50%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 등의 재직요건도 있는데, 연로한 부모가 이런 요건을 다 맞추다 보면 기업의 창의성이나 성장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모의 나이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그리고 자녀가 의욕을 가지고 사업에 임할 수 있는 젊은 나이에 가업을 물려주는 것이 가업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 가업상속이 아니라 생전에 가업을 물려주는 가업승계가 훨씬 효과적인 이유다.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가업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업종을 운영해야 한다. 소매업이나 음식점 등 대부분의 자영업이 해당한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아울러 조세특례가 가능한 가업의 상속은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 모두 가능하지만 가업승계는 반드시 법인사업자가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가업승계의 경우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부친이 오랜 기간 냉면집을 운영하면서 번호표를 받고 대기해야 할 정도로 유명한 맛집을 운영하는 경우를 보자. 냉면집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다면 생전에 물려주는 가업승계는 불가능하고, 사후에 물려주는 가업상속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가업이라면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이후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업은 부모가 10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이라고 했는데,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기업의 운영기간도 포함해 10년이라는 기간을 계산한다.

    ■ 가업 승계, 10억원까지는 증여세 ‘0원’

    이렇게 가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증여하는 주식의 가액이 130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증여 금액은 부모가 가업을 지속해온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서울 도심에서 50년간 3대째 자가건물을 가지고 냉면집을 운영하는데, 부동산 가액이 크게 상승해 가업의 주식 가치가 400억원일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런 주식을 자녀에게 가업승계의 목적으로 증여한 경우 증여세는 66억원이다. 만약 400억원을 가업승계가 아니라 일반 증여로 받는다면 세금은 무려 195억4000만원에 달한다. 가업 승계를 통해 130억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셈이다.

    주의할 점은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냉면집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실제 가업승계로 넘겨줄 자산가치는 매우 적어 실효성이 줄어든다.

    그러므로 가업승계의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냉면집을 임차가 아닌 자가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냉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면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의 자산 중 부동산 등의 자산이 많고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가업 물려받으면 ‘5년’은 사업 유지해야

    가업을 승계받으면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내에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사람은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여야 하지만 자녀 대신 그의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부모의 주식을 여러 명의 자녀에게 공동으로 증여해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자녀가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업을 휴폐업하거나 주식을 처분한다면 특례를 적용한 증여세는 즉시 연 8.03%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5년이 지나고 사업을 폐업했다면 추징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규정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자산을 가업화해 10년 이상 부모가 운영하고 자녀에게 가업승계의 형식으로 증여한 후 자녀가 5년간만 가업을 유지한다면 엄청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가업승계는 납부기간에서도 특혜를 준다. 일반적인 증여세는 5년간 6회에 걸쳐 6분의 1씩 분할해 낼 수 있지만, 가업을 승계받으면서 조세특례를 적용한 증여세는 증여세 신고 시 16분의 1, 그리고 15년간 15회에 걸쳐 16분의 1씩 나누는, 연부연납 방식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가업승계의 경우 상당히 큰 증여금액에 대해 많은 혜택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 일반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고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증여한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지만, 가업승계를 이용해 증여받은 주식가액은 10년이 지났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정산하게 된다. 다만 가업승계를 받고서 상속시점까지 가업을 유지하다가 가업상속을 적용받게 되면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없다.

    가업상속을 받는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전액 면제되는 데 반해 가업승계의 경우에는 낮은 세율이라도 증여세를 내야 하므로 세금의 절대금액으로만 보면 가업승계가 불리하다.

    하지만 가업승계는 생전에 증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금의 절대 금액만으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 가업이 성장해 자산 규모가 커지면 재산가치의 증가 및 배당소득 증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없이 물려받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가업이 쇠락해 증여받은 재산가치가 줄어든다면 오히려 승계를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글= 유찬영 세무사, 정리=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증여세 부담 덜려면… '자녀법인 통한 절세 컨설팅' 6월 17일 개강>

    최근에는 자녀법인을 통한 증여가 증여세 절세의 묘수로 떠오르고 있다. 자녀법인이란 자녀와 손자녀들이 주주로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자녀법인을 통해 증여하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된다.

    유찬영 세무사무소 가문 세무사는 “자녀법인을 통해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적용받는데,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증여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조언한다. 유찬영 세무사는 46년 경력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 국내 증여세 분야에서 1인자로 꼽힌다.

    유찬영 세무사는 땅집고가 주최하는 절세 전략 특강에서 ‘자녀법인을 통한 절세 컨설팅’을 주제로 강의한다.

    증여세 절세 전략이 필요하거나 노하우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대상이다. 강의는 증여에 대한 기초 개념과 적절한 증여 시기, 자녀법인의 효과적인 설립 방법 및 전략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특강 뒤에는 수강자 개별 맞춤형 자문도 예정돼 있다.

    강의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서울 중구 태성빌딩 2층 땅집고 아카데미 교육장에서 6월 17일, 20일. 24일, 27일 총 네 번 진행한다. 수강료는 60만원이다. 수강 신청은 땅집고
    M홈페이지(바로가기▶zipgobiz.com)에서 하면 된다. 02)6949-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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