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5.28 09:46 | 수정 : 2024.05.28 10:27
[땅집고] 이른바 ‘20억 로또’로 화제를 모았던 서울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아파트 청약 당첨을 거머쥔 행운의 주인공은 청약 가점이 만점(8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가점 만점 당첨자가 나온 첫 사례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는 조합원 취소분인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청약 당첨자를 발표했다. 이날 당첨자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으로 확인됐다.
청약 가점이 만점이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최고 17점) ▲본인을 제외한 부양 가족 수 6명 이상(최고 35점)이어야 한다. 즉 7인 가구가 무주택 기간으로 15년 이상을 유지해야 만점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번에 풀린 ‘래미안 원베일리’ 1가구는 조합원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나온 주택이다. 이 때문에 소위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 방식이 아니라 가점제를 적용하는 일반 분양 방식으로 공급했다. 서울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면서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졌다.
지난 20일 진행한 1순위 청약에는 총 3만5076명이 신청했다. 84㎡ 분양가가 19억5638만원으로 저렴한 편은 아니었지만, 단지 내 같은 주택형이 40억~42억원 정도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20억원 차익이 기대돼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청약 당첨자는 오는 6월 10~12일 계약을 진행한다. 계약금 10%(1억9563만원)을 납부한 뒤, 7월 26일 잔금 90%(17억6074만원)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해 자금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매제한 3년을 적용받지만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한편 ‘래미안 원베일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23차·반포경남아파트'를 통합재건축한 아파트로 지난해 8월 준공했다. 지하 4층~지상 35층, 23개동 2990가구 대단지 아파트다.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을 낀 초역세권이면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경부선) 및 센트럴시티(호남선)와 가까워 강남권에서도 교통 요지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근에 백화점, 쇼핑몰, 반포한강공원 등 상업 및 편의시설도 여럿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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