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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기다렸더니 2억 아꼈다" 사전증여로 절세하는 3가지 비결

    입력 : 2024.05.24 14:53 | 수정 : 2024.05.24 14:53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증여 및 상속 절세 노하우] 상속세 줄이는 사전증여“증여 후 10년 명심하세요”
    /조선DB

    [땅집고] “어떠한 경우라도 상속보단 사전증여가 유리합니다. 사전증여를 하게 된다면 꼭 ‘10년’이라는 기간을 기억하세요.” (유찬영 세무사무소 가문 대표 세무사)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사전증여’를 활용한 절세 전략이 꼽힌다. 사전증여를 통해 자산을 여러 차례 나눠 증여하면 매번 낮은 세율을 적용받거나 아예 세금을 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과세하는 상속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국세청 출신의 상속 및 증여 전문 세무사인 유찬영 세무사는 절세를 목적으로 사전증여를 진행한다면 증여하고 난 이후 10년간 꼭 유념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강조한다.

    [땅집고] 국세청 출신의 상속 및 증여 전문 세무사인 유찬영 세무사.

    유 세무사는 “증여를 진행하고 나서 최소 10년 이상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증여하고 나서 10년 내에 상속인이 사망한다면 사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면서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상속세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홀로 남은 부친이 15억원짜리 A아파트 한 채와 10억원짜리 B아파트 한 채, 총 두 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미래 상속 시점에 A아파트의 가치는 20억원, B아파트는 15억원으로 가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B아파트를 아들에게 사전증여하면 어떻게 될까.

    만약 사전증여하지 않은 상태로 A, B 아파트 두 채를 상속하게 될 경우, 총 상속세는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B아파트를 사전 증여하고 10년 내에 상속이 일어난다면 총 세 부담은 8억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사전증여만으로 약 2억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증여재산 합산기간이 지난 10년 후에 상속이 진행된다면 절세 폭은 더욱 커진다. 이때 자녀가 부담해야 할 세 부담은 총 6억6500만원으로 단순 사전증여를 진행한 경우와 비교해 1억75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해당 사례를 통해 사전증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합산 기간인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수억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다, 10년이 지나면 절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전증여는 건강할 때 되도록 일찍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다음으로 유 세무사는 “증여가액은 최종적으로 증여를 받은 시점부터 소급해 10년간 증여한 가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증여를 하려거든 10년 단위로 나눠서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최초 증여 이후 10년 이내 추가 증여를 할 경우 이전에 증여한 금액이 합산돼 높은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부모가 4억원짜리 A오피스텔과 3억원짜리 B오피스텔 두 채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의 세액을 따져보면 10년 단위의 증여가 얼마만큼의 절세 효과를 내는지 알 수 있다. 미래 증여 시점에 A오피스텔은 6억원, B오피스텔은 5억원으로 가치가 상승한다는 가정이다.

    만약 A오피스텔을 증여하고 10년 안에 B오피스텔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1억9500만원이다. 하지만 A오피스텔을 증여하고 10년 후에 B오피스텔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1억4000만원으로 5500만원이 줄어든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0년’을 기억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액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는 증여받은 가액이지만 10년 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이때 증여받으면서 납부한 증여세를 전액 공제해주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지만 증여세를 세액이 아닌 비용으로 공제해 주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부친이 10년 전 5억원에 산 상가가 지금 10억원이고 향후 양도시점에 15억원이 될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부친이 증여하지 않고 일반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2억8400만원이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10년 내 양도하는 경우 세 부담은 4억600만원으로 치솟는다. 자녀에게 지금 증여하고 자녀가 10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어떨까. 이 경우에는 세 부담이 3억7300만원으로 내려간다.

    이 사례를 보면 증여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가 가장 세금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녀에게 증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추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까지를 고려해 비교해야 한다.

    부친이 15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세 2억8400만원을 납부한 후 잔액 12억1600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3억600만원이다. 양도세와 증여세를 합한 총 부담세액은 5억9000만원이 된다. 자녀에게 증여하고 10년 뒤 양도했다면 2억17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어떤 경우라도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설령 증여 후 10년 내에 양도한다고 해도 부담세액은 4억600만원으로 부친이 직접 양도 후에 증여하는 경우의 세금 5억9000만원보다는 적다. 10년 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증가한다는 것을 염려하면서 사전증여를 고민할 이유는 없다. /글= 유찬영 세무사, 정리=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증여세 부담 덜려면… '자녀법인 통한 절세 컨설팅' 6월 17일 개강>

    최근에는 자녀법인을 통한 증여가 증여세 절세의 묘수로 떠오르고 있다. 자녀법인이란 자녀와 손자녀들이 주주로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자녀법인을 통해 증여하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된다.

    유찬영 세무사무소 가문 세무사는 “자녀법인을 통해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적용받는데,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증여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조언한다. 유찬영 세무사는 46년 경력 국세청 출신 세무사로 국내 증여세 분야에서 1인자로 꼽힌다.

    유찬영 세무사는 땅집고가 주최하는 절세 전략 특강에서 ‘자녀법인을 통한 절세 컨설팅’을 주제로 강의한다.

    증여세 절세 전략이 필요하거나 노하우를 알고 싶은 사람들이 대상이다. 강의는 증여에 대한 기초 개념과 적절한 증여 시기, 자녀법인의 효과적인 설립 방법 및 전략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특강 뒤에는 수강자 개별 맞춤형 자문도 예정돼 있다.

    강의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서울 중구 태성빌딩 2층 땅집고 아카데미 교육장에서 6월 17일, 20일. 24일, 27일 총 네 번 진행한다. 수강료는 60만원이다. 수강 신청은 땅집고
    M홈페이지(바로가기▶zipgobiz.com)에서 하면 된다. 02)6949-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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