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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정 마무리…7월초까지 평가 완료

    입력 : 2024.05.23 10:42 | 수정 : 2024.05.23 13:57

    [땅집고]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마련한 PF사업장의 사업성 평가기준을 담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다음 달 초 마무리하고, 사업장별 평가도 오는 7월 초까지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땅집고]권대영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 일정을 점검하고 건설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권은 개정 모범규준 및 내규에 따라 오는 7월 초까지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사업장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단계로 분류해야 한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쯤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 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한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5월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6월 이후 투자 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증액)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가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중이며, 6월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앞서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주단 협약 개정 및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 등도 다음 달 말까지 필요 조치를 마무리한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도 참석해 건설업계 의견을 개진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이나 기준 완화 등의 의견을 주로 제시했다.

    그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융위는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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