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5.19 15:42
[땅집고] 이달 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을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주예정자들은 계단 두께가 얇아져 붕괴 사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시공사 측은 층간 높이를 맞추기 위한 정상적인 보수 공사라고 반박하고 있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본리동의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관할 구청에 준공 승인을 내주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비상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기 위해 시공사가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측은 현장 조사에 나서 안전상 문제가 발견되면 준공 승인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아파트의 준공승인 기한 마지막날은 이달 30일이다.
시공사인 두산건설은 “계단 높이가 설계보다 높아진 부분이 있어 보수 공사를 한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철거 후 재시공하겠다”고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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