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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 20억 래미안 원베일리, 당첨돼도 돈 없으면 꽝? '이렇게' 하세요

    입력 : 2024.05.16 15:50 | 수정 : 2024.05.16 15:53

    [땅집고]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공급 84㎡ 1가구 모집 접수가 20일부터 진행된다. 당첨시 20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소식에 관심이 뜨겁다./땅집고DB
    [땅집고] 당첨만 되면 20억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청약’이다. 만일 당첨되면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일반공급 84㎡(전용면적)D 1가구 모집 접수가 20일부터 진행된다. 이번 청약 최종 공급 금액은 발코니 확장비, 유상옵션 등을 포함해 19억5638만원이다. 청약 일정은 20일 일반공급 1순위 해당 지역(서울), 21일 기타 지역 1순위 접수를 받는다. 22일에는 2순위 접수가 진행되고, 28일 당첨자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청약에 당첨되면 20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지난 4월 같은 주택형이 42억5000만원에 거래되어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번 청약에 나온 가구가 1층이기에 실제 거둘 수 있는 차익은 그보다 작겠지만,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기에 충분하다.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아닌 일반분양 물량이라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84점 만점 청약통장을 가진 무주택자가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 만점자가 여러 명이면 통장 개설일이 빠른 순으로 당첨된다. 만일 개설일이 같으면 추첨으로 뽑는다.

    ‘반포 대장주’ 아파트의 주인이 되기 위해선 자금은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마련을 해야할까. 28일 당첨자 발표 후 6월 10~12일 계약일까지 분양가 10%의 계약금 1억9563만원이 필요하다.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후 잔금을 치르면 입주가 가능하다.

    계약금이 마련되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잔금을 마련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 블로거 ‘부의 사다리’는 이번 청약 당첨시 필요 자금 마련 방법을 소개했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초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로 9억78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이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1억4000만원을 넘겨야 한다.

    즉, 분양 대금을 치르기 위해서는 10억원에 달하는 여유자금이 있고, 대기업 맞벌이 부부이거나 고소득 전문직 등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까지 충족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금이 부족해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거주의무가 없기에 전세 세입자를 구해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번 청약 가구와 같은 동, 주택형 가구의 전세계약 실거래가(2024년 1월)는 19억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필요한 현금은 약 56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취득세 약 6400만원 납부까지 고려하면 1억2000만원 가량이 필요하다. 1층이라 전세금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 4억~5억 정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2023년 8월 입주한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하 4층~지상 35층, 23개동 2990가구의 대규모 단지다.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 서울고속버스터미널(경부선), 센트럴시티(호남선)와 인접해 있고, 백화점, 쇼핑몰, 반포한강공원 등 상업 및 편의시설과 접근성이 좋다. /이승우 땅집고 기자 raul16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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