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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0년차에 신혼희망타운 입주할 판"…부작용만 잔뜩 남긴 사전청약

    입력 : 2024.05.14 07:30

    [땅집고] 정부가 공공주택 사전청약 제도를 시행 3년 만에 사실상 폐지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의 신규 사전청약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진행 중인 사전청약 단지는 사업 진행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땅집고] 2021년 서울 송파구에 마련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 현장. /뉴시스

    하지만, 이미 사전청약에 당첨된 청약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지난 1월에는 민간 사전청약 단지에서 처음으로 사업이 전면 무산되는 일도 발생해, 공공분양 주택 사전청약 아파트에도 이 같은 일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짙어졌다.

    ■ 결혼 10년 차에 신혼희망타운 살아야할 판…예견된 우려 현실로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 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정도 앞서 시행되는 청약 제도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급등하고, 공급 부족으로 젊은 층이 주택 공황구매에 나서자 정부가 공급을 앞당기는 취지에서 사전청약 재도를 부활시켰다.

    [땅집고]올해 9월~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지연 예상 단지. /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업계에 따르면 올해 연말까지 본청약이 예정된 45개 사전청약 단지 중 절반 이상인 32개 단지의 일정이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중 올해 9~10월 7개 단지, 약 5600가구의 본청약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 과천주암 C1·C2블록(1535가구)의 경우 사전청약은 2021년 11월 진행됐고 본청약이 올해 10월, 입주 예정이 2027년 6월이었다. 하지만 기반시설 조성공사 및 하수처리장 건설 공사 지연 등으로 본청약이 2028년 10월, 입주는 2031년 6월로 무려 4년이 지연됐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자격조건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에 신혼부부이거나 1년 내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과천 주암지구 사전청약 2021년부터 입주일(2031년)까지 약 10년이란 기간이 소요돼 당첨자들은 결혼 10년 차에 신혼희망타운에 거주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 셈이다.

    마찬가지로 2021년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 구리갈매역세권A1 블록(1125가구)도 올해 9월 본청약이 예정됐지만 내년으로 미뤄진 상황이다. A1 블록 당첨자는 “다른 지역의 신혼희망타운도 분양가가 10%정도는 상승했다”며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보다 금액이 얼마나 오를 지 가늠이 안되며, 공사도 진행되지 않고, 안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10%→5%)하고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해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전세금을 빼 이사를 준비한 당첨자를 위해 또한, LH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한다고 밝혔다.

    ■ 민간 사전청약은 아예 무산 ‘날벼락’…“사전청약 당첨자, 다양한 내 집 마련 기회 알아봐야”

    하지만 당첨자들 사이에선 이 같은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단 비판이 나온다.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어야 지연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원자잿값 상승 및 고금리 여파 등으로 공공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본청약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분양가 부담은 고스란히 청약자의 몫이다. 지난 2021년 12월 사전청약을 받고 지난 2022년 9월 본청약을 앞뒀던 ‘인천 검단 제일풍경채 검단 3차’는 1년4개월 지연된 끝에 올해 1월 본청약을 진행했지만, 전용면적 기준 84㎡ 추정 분양가 4억6070만원이 최고 5억2220만원으로 13.3%나 상승했다.

    민간 공사의 경우 이미 사업이 전면 무산되는 일도 발생했다.

    올 1월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이 인천 서구 가정2지구 ‘우미 린’이 본청약을 앞두고 사업을 전면 취소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인허가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 취소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가 도입된 이후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된 첫 사례였다. 업계에선 원자재 가격 급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용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로 사업이 엎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사전청약은 집값 급등기 공급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지만, 지금처럼 침체기에는 폐지하는 방향이 맞다”며 “청약 당첨자의 경우 민간 사업처럼 공공사업도 얼마든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전청약은 당첨을 포기해도 공공 분양 신청이 제한되는 것을 제외하면 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사전청약 입주만 기대하지 말고 기존 주택이나 다른 민간 청약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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