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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건설사·제2금융권 연쇄부실 없다" 지만 업계 파장은?

    입력 : 2024.05.13 14:12 | 수정 : 2024.05.13 15:05

    [땅집고] 13일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재구조화를 위해 ‘PF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PF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의 경우 재구조화·정리를 추진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은행·보험권에서 총 5조원 규모 공동대출을 조성키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건강검진을 진행한 후 약도 먹고 운동도 시켜서 만성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자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했다. 다음은 권 사무처장이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

    [땅집고]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오늘 발표한 ‘PF 연착륙’ 방안이 기존 PF 대책과 무엇이 다른지?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시장의 자율적인 정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기본 방향은 그간의 대책과 동일하지만, 이번 대책은 공공은 정상 PF 사업장에 추가 보증을 제공하고, 민간 금융사는 공동대출(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재구조화·정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캠코 펀드에 우선매수권을 도입해 PF 매각 협상을 촉진한다.”

    ―개선된 사업성 평가 기준으로 양호한 사업장도 정리되는 것은 아닌지?

    “이번 평가 기준 개선으로 불합리하게 정리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사업성 평가 기준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는?

    “해당 사업장 규모는 개선된 기준에 따라 향후 금융회사의 실제 평가가 진행되어야 알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조치를 단계적으로 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과도한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질서 있는 연착륙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연체와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우선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선별 및 정리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다.”

    ―신디케이트론 조성 취지는.

    “사업자가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성 개선되고, 본 PF 전환도 용이해진다. 금융사는 사업성 개선으로 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된다.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다. 우선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신디케이트론 조성 규모는?

    “우선 1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단계적으로 5조원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계획이다.”

    ―금융권 인센티브(한시적 규제 완화)의 세부 내용은?

    “민간자금의 PF 시장 참여 유인을 제고해 사업장의 자금 순환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PF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부동산 PF 시장 참여와 관련된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PF 시장에 신규 자금 공급 시 자산건전성 분류와 사업성 평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자금 조달 시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한다. PF 관련 자금 제공과 관련해 적용되는 한도 규제 등을 완화하고, 자본비용 절감을 위해 보험·금투업권 자본규제도 합리화한다. 현재 추진 중인 저축은행·여전·금투 부문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금융회사,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대책으로 금융회사의 부동산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부담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이미 적립된 충당금과 순차적인 충당금 적립 등을 감안할 경우 금융기관들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범위로 판단한다. 특히, 부동산 PF로 인한 제2금융권 금융회사의 부실화 가능성은 없다. 사업성 평가 기준이 변화되고 그로 인해 충당금 적립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감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에 어려움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상사업장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히 공급받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됨으로써 묶인 자금이 정상·신규사업장에 투입된다면 건설사들도 늘어난 일감을 확보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른 신규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대부분 브릿지론·토담대 사업장일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사 부담은 제한적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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