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5.03 18:04
[땅집고]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여파로 GS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입찰 제한 1년 처분을 받았다.
사고가 난 아파트 발주처인 LH가 시공사인 GS건설에 행정 처분을 내렸다. GS건설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및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동부건설은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GS건설과 동부건설은 5월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입찰 제한 사유로는 “인천 검단 AA13-1블록 5공구·AA13-2블록 공구 및 인천신문아파트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로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이기 때문”이라고 명시됐다.
LH 관계자는 “인천 검단 아파트 철근 누락과 관련해 부실시공 및 감리업체 계약심의위원회가 전날(2일) 열렸다”며 “이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통보가 이뤄졌다”고 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상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에게는 1년의 입찰 참가 제한을 할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해 GS건설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는 나머지 1개월 처분도 조만간 내릴 예정이다.
GS건설은 즉각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일단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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