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5.01 15:21 | 수정 : 2024.05.01 17:33
[땅집고] 서울 한강변 아파트를 중심으로 100억 원대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가 연이어 이뤄지는 가운데 115억원 신고가를 기록했던 압구정 현대아파트 매매 계약은 교환 거래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헤럴드경제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 7차 전용면적 245㎡(10층) 115억 원 신고가 거래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집을 교환한 사례였다고 보도했다. 해당 주택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매수인이 직전에 압구정 현대 7차 전용 144㎡(약 48평)에 거주했는데, 매도인이 매수인의 기존 집을 샀다는 것.
이 같은 교환매매는 ‘꼼수’라는 지적을 받지만, 민법에 따른 정식 거래 방법이다. 본인 소유 부동산과 거래 상대방 부동산을 맞바꾸고, 매물 간 차액만 현금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로 일시적 2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사용한다. 현금이나 대출 부담이 적은 게 장점이다.
일부 교환 직거래는 집값 띄우기 논란도 있는데, 이번 사례는 평당 1억4000만 원 선으로 호가라는 평가다. 현재 해당 주택형 호가는 120억원 선이다.
구현대 7차는 6차와 함께 전용 144.7~245.2㎡ 등 대형으로 구성된 1288가구 대단지다. 압구정 재건축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중 가장 규모가 큰 3구역(현재 3946가구)에 속한다.
방 7개, 욕실 3개를 갖춘 전용 245㎡는 가구당 대지지분(아파트가 가구별로 갖고 있는 땅 면적)이 37.75평에 달해 조합원 분양 과정에서 펜트하우스를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압구정동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거래 건수도 증가세다. 올 1~3월 압구정동 아파트 거래는 3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3건)보다 65% 늘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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