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4.29 11:19 | 수정 : 2024.04.29 13:52
[땅집고]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가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입찰 조건 논란을 겪고 있다. 조합원 일부는 “조합이 사실상 대우건설이 단독 입찰하도록 ‘맞춤형 조건’을 내세웠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우건설 단독입찰 논란이 이어질 경우, 조합원 반대로 수의계약 총회가 엎어질 가능성이 높다. 조합장 교체로 이어질 경우, 개포5단지 재건축 사업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5일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개포5단지 조합은 5월20일 시공사 입찰을 진행한다. 대우건설이 단독 입찰에 나설 경우, 7월 초 수의계약에 대한 조합원 총회를 거친다. 지금의 대로라면 불만을 가진 조합원들이 이를 총회에서 부결시킬 가능성도 나온다.
개포5단지는 올 2, 3월에도 시공사 입찰에 나섰으나, 유찰 끝에 이달 첫 입찰을 진행했다. 첫 입찰 당시 조합은 3.3㎡(평)당 공사비 840만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 입찰보증금 300억원 현금, 후분양 필수, 입찰 보증금 300억원 외 700억원 이상 추가 대여 외 각종 이주비, 사업비 책임 조달, 고급 이탈리아산 마감재, 음식물 이송설비 시스템 전 가구 포함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그동안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2파전이 점쳐졌다. 그러나 포스코이앤씨가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최종 입찰을 포기했다. 결국 대우건설이 이달 단독 입찰에 나섰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의 조건 자체가 특정 건설사를 대놓고 밀어주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개포5단지 공정한 시공사 선정 모임’까지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현재 모인 인원만 147명이다. 이들은 조합에 “제대로 경쟁입찰에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정한 시공사 선정 모임 관계자는 “조합은 2월20일 입찰 당시 실제 입찰 기간은 45일인데 1주일 만에 입찰 확약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특정 건설사만 입찰 가능한 조건을 내걸어 다른 시공사의 참여를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당시 조합은 2개 미만 회사가 입찰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바로 입찰 공고를 내겠다고 명시했다. 2차 유찰 시에는 곧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대우건설 수의계약을 염두에 뒀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합이 요구한 평당 공사비가 낮은 편인데, 일주일 내에 검토하라는 것은 사실상 입찰을 포기하라는 의미”라면서 “설계, 적산 및 견적, 내부 행정 등 미리 자료를 받아 검토하지 않는 이상 일주일 내에 검토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조합이 HUG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한 점도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사 입찰 공고 때에는 통상 우리나라 3대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HUG 기준을 요구한 점이 의아하다는 것.
3대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대우건설 신용등급은 A다. 삼성물산ㆍ현대건설ㆍ포스코이앤씨보다 낮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용등급으로 보면, 대우건설은 가장 높은 등급인 AAA를 받았다. 삼성물산ㆍ현대건설ㆍ포스코이앤씨도 같은 등급이다. 이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대우건설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여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조합은 “특공 시공사 밀어주기는 턱없는 소리”라며 선을 그었다. 조합은 지난 22일 ‘개포5단지 재건축’ 공식 카페를 통해 지난 12일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시공사에게 개포5단지 입찰 참여를 부탁했으나, 시공사들이 참여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정일 개포5단지 조합장은 “투명성을 최고 가치로 여기며 여기까지 왔다”며 “(비대위는) 증거가 없으면 더 이상 이런 의견은 내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개포5단지는 1983년10월 지어진 최고 13층짜리 940가구 규모 아파트다. 수인분당선 개포동역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다. 재건축하면 최고 35층 1279가구로 바뀐다. 재건축 전보다 340여 가구만 늘어나 일반 분양은 적은 편이다. 사업비만 7000억원에 달한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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