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4.28 14:42 | 수정 : 2024.04.28 16:40
[땅집고]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속세 내는 지인이 있다면 친하게 지내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수도권에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납세 대상이 될 만큼 ‘흔한 세금’이 됐습니다. 5년 뒤에는 사망자 10명 중 1명이 상속세 대상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속세 신고인원과 상속재산가액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간 ‘부의 이전 확장판’ 저자 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 세무사)
저자인 이장원 세무사는 “근로소득세 등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절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정작 상속세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국민 대부분이 잠정적 상속세 신고 대상자가 됐지만 상속세에 대한 상식이나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 결과 상속인 대부분이 사전 상속 절세 계획 자체를 생각하지 못한 채로 고액의 상속세 납부라는 결과를 고스란히 짊어진다.
실제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 한 채를 보유한 경우 상속세 납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5100만원 수준이다. 7년 전과 비교해 약 2배 가까이 올랐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원까지, 배우자가 없다면 5억원까지 비과세를 받지만, 그 이상이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이미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원을 넘긴 이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최근 국세 통계를 통해서도 상속세 대상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22년 상속세 신고 인원은 1만9506명으로 전체 연간 사망자의 5.2%에 해당한다. 100명 중 5명은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이 세무사는 “100명 중 5명이 내는 세금이 어떻게 흔한 세금이냐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속도와 같이 매년 0.5~1%p씩 증가한다면 5년 후에는 10명 중 1명이 상속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부의 이전 확장판’ 저자로는 상속과 증여를 전문으로 하는 베테랑 세무사인 세무 법인 리치 소속 이장원 대표 세무사, 이성호 세무사, 박재영 세무사 총 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한 ‘세금 폭탄’을 피해가는 법, 상속으로 인한 분쟁 줄이는 방법, 상속 절세 사례, 자산가들의 상속 노하우 등을 실제 세무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풀어냈다.
대표 저자인 이장원 세무사는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조세법 전공)을 졸업했다. KBS, EBS, SBS, YTN,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의 언론사에 출연했으며, 절세에 관한 칼럼 집필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성호 세무사는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이며 조세금융신문·야놀자 트러스테이 등에서 세금 및 부동산 관련 칼럼을 쓰고 있다. 공동 저자인 박재영 세무사는 한양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했다. ‘세금 공원, 박 세무사의 세금 이야기’를 통해 양도·상속·증여 세목을 중심으로 유익한 세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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