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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는 원룸만?" 국토부, 공공임대 면적기준 논란에 백기투항

    입력 : 2024.04.24 16:50 | 수정 : 2024.04.24 17:04

    [땅집고] 정부가 공공임대에서 세대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을 제한하는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자녀를 둔 가구에 보다 유리하도록 기준을 새롭게 조정했는데, 이에 대해 1인가구의 반발이 커지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땅집고]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한 공공임대주택. /조선DB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 시행규칙은 기존 1인가구 공급 면적 상한선을 낮추고, 2~4인가구 면적 규정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 시 1인 가구에는 전용 35㎡, 2명은 44㎡, 3명은 50㎡가 상한으로 공급되고 4명부터는 44㎡ 초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공급 면적은 기존 40㎡에서 35㎡로 줄었고, 2~4인가구 면적 규정이 새롭게 생겼다. 2인 가구는 44㎡, 3명은 50㎡가 상한으로 공급되고 4명부터는 44㎡ 초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 따르면 1인가구는 방 1개에 거실이 있는 36㎡ 주택형을 선택할 수 없어 선택 가능한 주택형이 원룸 밖에 없게 된다. 또 정부가 규정한 1인가구 공급면적 35㎡는 10.58평에 불과해 지나치게 좁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3만2000명이 넘는 이들의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출산 가구에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우선 배정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1인당 면적으로 따지면 3인가구의 경우 1인당 면적이 7.5평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규정한 1인가구 면적 10평보다 좁다. 또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녀 양육을 하는 가구가 더 넓은 주택을 우선 배정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란 지적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제 제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면적 기준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국장은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재검토를 하겠다”며 “1인 가구가 지나치게 소외되거나 기회가 봉쇄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세금이 들어가는 한정된 공공재원인 만큼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배분돼야 한다는 대원칙은 유지돼야 할 것이고, 저출산의 심각성을 감안해 출산가구가 더 쉽게 공공임대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국장은 “3월25일 발효된 규정을 없애서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고, 면적 기준을 고칠 수도 있고, 면적 제한 규정은 그대로 두되 1인 가구가 2인 기준 주택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며 “다만 공공임대가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임대주택보다 저렴한데 1인 가구에 무턱대고 큰 주택을 제공할 수는 없고 주요국도 면적 제한은 두고 있어 미달이 된다면 그때 1인 가구에도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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