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4.22 14:12
[땅집고] 최근 정부가 공공임대에서 세대원 수에 따라 주택 면적을 제한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발표한 가운데, 1인가구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공개된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2만8468명이 동의했다.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공개된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2만8468명이 동의했다.
청원자 노모씨는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서 임대주택의 면적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영구, 국민, 행복주택 공급 시 세대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는 적정 면적을 규정한 표에서 세대원 수별로 규정된 면적이 너무 좁게 산정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자녀 수에 따른 가점이 이미 존재하는데 면적 기준 변경은 삼중 특혜로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 1인가구 공급 면적 상한선이 낮아지고, 2~4인가구 면적 규정이 신설됐다.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 시 1인 가구에는 전용 35㎡, 2명은 44㎡, 3명은 50㎡가 상한으로 공급되고 4명부터는 44㎡ 초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시행규칙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이 규정은 영구·국민·행복주택에 적용된다.
하지만 1인가구 거주자들이 이 같은 면적 제한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규정한 1인가구 공급면적 35㎡는 10.58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공임대 중 국민임대에서 1인 가구는 최대 40㎡까지 지원할 수 있었다. 전용 10평은 방이 없는 원룸형이 대다수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수가 한정적인 데다, 저출산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면적 제한 기준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단지 내 세대원수에 맞는 면적의 주택이 15% 미만일 때는 1인가구도 넓은 면적 주택에 입주가 가능하고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주택은 면적 기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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