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4.18 13:42
[땅집고]주택 재산세를 매길 때 사용하는 과세표준의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올해 첫 시행된다.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 올해 총 주택 재산세가 약 5조8635억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총재산세인 5조7924억원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다.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2587원보다 약 3600원(1.2%)가량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와함께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하지만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책정했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로 더 낮췄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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