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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주택자 세부담 완화…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 '전년비 5%'로 제한

    입력 : 2024.04.18 13:42

    [땅집고]주택 재산세를 매길 때 사용하는 과세표준의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올해 첫 시행된다.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땅집고] 서울 강남구 아파트 모습. /조선DB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산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 올해 총 주택 재산세가 약 5조8635억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총재산세인 5조7924억원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다.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6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2587원보다 약 3600원(1.2%)가량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이와함께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하지만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책정했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원 이하는 43%,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로 더 낮췄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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