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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재건축 단지 몰린 압구정·여의도·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연장

    입력 : 2024.04.17 14:34 | 수정 : 2024.04.17 15:48

    [땅집고]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연합뉴스

    [땅집고]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17일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이다. 이들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위원회에서 가결로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개발 예정지 인근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허가 구역안에서는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오히려 부동산 거래 감소와 주택공급 부족 등을 가져온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시는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재지정 이유를 밝혔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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