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4.17 13:23
[땅집고] 강남구 아파트에서 신고가를 경신한 단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그간 신고가가 전고점을 크게 웃도는 경우가 많았다.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압구정 아파트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승인3년이 경과하면서 지위양도가 가능한 매물들이 나와 매수세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압구정 신현대12차 108㎡(이하 전용면적, 34평)가 42억5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2020년 전고점인 26억원보다 15억8000만원(163%) 상승한 금액이다. 이 단지는 2020년 이후 지난달까지 거래가 없었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압구정 신현대12차 108㎡(이하 전용면적, 34평)가 42억5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2020년 전고점인 26억원보다 15억8000만원(163%) 상승한 금액이다. 이 단지는 2020년 이후 지난달까지 거래가 없었다.
1982년 입주한 압구정신현대12차는 총 27개 동에 1924가구 규모 아파트다. 한강변과 맞닿아 있고, 재건축 구역인 압구정 2구역에 속해 있다.
현재 압구정동의 24개 아파트 단지는 6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압구정 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이 확정됐고, 2~6구역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압구정 아파트지구 단지의 재건축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압구정 아파트지구 6곳 중 4곳(2~5구역)은 올 상반기 재건축 조합설립 3년이 지난다.
조합설립 이후 3년이 지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예외 조항에 따라 일부 매물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면서 매물이 더 늘고, 상승 거래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신고가가 나온 압구정 신현대12차가 속한 압구정2구역은 2021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해 올해로 3년이 됐다. 지난 2월에는 압구정 4구역과 5구역, 이달 2구역과 3구역이 각각 조합설립인가 승인 3년이 도래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집을 보유한 사람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그 이전까지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그간 압구정 아파트지구 단지는 3년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10년 보유·5년 거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거나, 2주택자라도 3년 이상만 집을 보유했다면 이달부터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같은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는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63.76㎡(24평)도 종전 최고가에서 4억8000만원 뛴 23억원에 신고가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거래는 작년 1월에 발생해 1년 만에 4억8000만원이 상승한 셈이다.
양지영R&C연구소장은 “강남 아파트의 경우 일단 누구나 거주하고 싶어하는 입지를 갖춘데다, 노후 단지들은 재건축을 통한 시세 상승 기대감이 높아 초기 진입 자금이 마련된 수요자들 사이에서 매수세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라며 “최근 이란 전쟁 등으로 금리 인하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대출을 받는 수요자보단 자금력이 있는 수요자가 많은 강남에선 시장 분위기와 관계 없이 매수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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