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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가구 성남 은행주공, 공사비 갈등에 계약 해지…재건축 좌초 위기

    입력 : 2024.04.16 09:28 | 수정 : 2024.04.16 09:31

     

    [땅집고]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성남시

    [땅집고]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맺었던 시공사 선정 계약을 해지했다.

    GS건설은 지난 13일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시공자 공사 가계약 해지 결의의 건을 가결했다고 15일 공시했다. 해지 금액은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각각 4185억원으로, 총 8370억원 규모다.

    그동안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조합과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간 갈등이 벌어졌는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시공사 선정 계약 해지라는 결론에 다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컨소시엄은 3.3㎡(1평)당 445만원이었던 기존 공사비를 659만원으로 51% 인상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일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30층, 39개동, 총 3198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2018년 입찰 당시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대우건설을 누르고 수주에 성공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대내외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공사비를 제안했고 조합과 협의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지만 시공사 계약 해지가 결정됐다"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선 내부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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