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4.15 11:19 | 수정 : 2024.10.07 15:52
[땅집고] “100억원짜리 꼬마빌딩을 그냥 증여한다면 세금만 33억원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자녀법인을 통해 증여하면 세금은 15억원으로 무려 18억원이 넘게 훅 떨어집니다. 증여를 계획 중이라면 자녀법인 설립을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자녀에게 증여를 계획하는 부모의 고심이 깊어졌다.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대 50%에 달하는 높은 세율도 문제지만 자녀가 세금을 감당할 자금 여력이 있는 지도 관건이다. 만약 자녀가 높은 세금을 감당할 수 없다면 무턱대고 증여를 추진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환경에서 주목받은 게 바로 ‘자녀법인’을 통한 증여 방식이다. 증여세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합법적으로 자산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녀법인은 자녀를 주주로 구성해 설립하는 특정법인을 의미한다.
증여 상속 전문가인 유찬영 세무사무소 가문의 대표 세무사는 “자녀법인을 통해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일반 증여와 비교해 절세 효과가 탁월하다”고 설명한다. 유 세무사는 오는 6월 17일 땅집고가 주최하는 ‘자녀법인을 활용한 절세 컨설팅’ 강의를 통해서 증여세 절세 해법에 대해 다룬다. 유 세무사와 ‘자녀법인과 절세’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자녀법인이 요새 화두가 되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상속증여세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새로운 절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 과정에서 관심이 쏠린 게 자녀법인을 통해 우회증여하는 식의 절세 방법이다. 일반 증여와 비교해보면 절세 혜택이 상당히 크다. 증여를 계획하는 부모들로부터 특히 주목받고 있다.”
-자녀법인이라는 개념이 생소할 수 있을 것 같다.
“세법적으로 ‘자녀법인’이라는 용어는 없다. 세법에서는 ‘특정법인’이라고 표현한다. 특정법인이라는 건 가족과 특수관계인을 합쳐 전체 주식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을 뜻한다. 지금 다루는 자녀법인은 특정법인 중에서도 법인의 주주가 자녀로만 구성된 법인을 뜻한다. 지분 전부를 가족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자녀법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자녀법인을 통해 증여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특장점이다. 법인에는 상속세나 증여세 납세 의무가 없다. 상속세 납부의무자에서 영리법인은 제외한다고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 의무도 마찬가지로 제외된다. 그렇다고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아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 안 내고 법인세 내면 결국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
“주주별 증여이익이 1억원에 미달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는 다른 증여가액과 합산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상속재산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1억원에 미달하면 다른 증여와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법인을 통해 무상증여와 저가 매매를 실행한 경우 각각 1억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법인을 통해 우회증여를 진행할 경우 1년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재차 우회 증여를 하면 그에 대해서도 주주별로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 증여와 다르게 합산과세를 피해가는 동시에 누진세율 적용에서도 제외돼 유리하다.”
-절세의 사례를 알려달라.
“100억원짜리 꼬마빌딩을 자녀 네 명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해보자. 일반 증여의 경우 33억60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발생한다. 반면 자녀법인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 20%에 해당하는 법인세만 내면 된다. 1억원이라는 비과세 기준에 맞춰 자녀 넷에게 매해 1억원씩 총 4억원을 25년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없고 법인세 15억원만 과세된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해도 18억600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절세효과가 상당하다.
다만 자녀법인은 그냥 설립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증여할 것인지에 따라 계획을 달리 세워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법인 설립 및 자산 이전을 진행하는 게 핵심이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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