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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사업자 대상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실시

    입력 : 2024.04.15 11:00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 시행됐던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해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말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과 강원, 호남과 영남, 충청 등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3차례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공모는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이후 사업지 현장조사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땅집고]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주요 일정.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유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모든 사람이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설계 방식인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격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65세 이상 수급자, 국자유공자 등은 우선 입주할 수 있다.

    [땅집고] 특화 공공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개요. /국토교통부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은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땅집고] 특화 공공임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개요. /국토교통부


    청년특화주택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격은 중위소득 170% 이하( 1인당 378만원) 청년가구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시세대비 35~90% 수준에 임대료를 책정한다.

    도심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급 유형도 다양하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고령자·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역의 안정적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고령자・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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