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4.09 16:41
[땅집고] 경기 하남 감일지구에서 나온 ‘줍줍’(무순위 청약)에 무려 58만명이 몰렸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한데, 실거주 의무 제한이 없어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 감이동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 전용 84㎡ 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는 57만7500명이 접수했다. 평균 경쟁률은 28만8750대 1이다.
이 단지는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인 2020년 11월 본청약을 진행했다. 당시 284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에는 11만4955개의 청약 통장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404.8대 1이었다.
이번 무순위 청약에는 배로 많은 수의 청약 통장이 쏟아졌다. 가장 큰 이유는 당첨되면 시세 차익이 크다는 점이다. 이번 청약은 미계약분 2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분양가는 각각 5억5490만원(14층), 5억7030만원(23층)이다.
이는 현재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4억 가량 저렴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0월 9억9000만원에 팔렸다. 같은 감일지구에 있는 ‘감일 스타힐스’ 전용 84㎡와 ‘감일 파크센트레빌’ 전용 84㎡은 지난 2월과 지난달 각각 10억1500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분양가와 비교하면 약 4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
이번 청약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이 없어도 가능했던 것. 전매제한이나 재당첨 제한도 두지 않았다.
게다가 실거주 의무가 없어 당첨되면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를 수도 있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 1월 5억6000만원에 세입자를 구했다. 분양가와 맞먹는 수준이다.
청약홈은 12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일은 19일이다. 계약할 때는 분양가의 20%인 1억100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잔금 80%(4억5000만원 가량)는 입주일인 5월24일 납부하면 된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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