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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강변·70층 재건축 '잠실5단지', 일반분양 1771가구 확정

    입력 : 2024.04.03 14:42 | 수정 : 2024.04.04 15:50

    [땅집고]잠실주공5단지 조합이 최고 층수를 70층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정비사업계획 변경 추진을 진행 중이다. 이를 반영한 단지 배치도./제보

    [땅집고]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는 최고 70층에 전체 6491가구 중 일반분양 분이 1771가구로 한다. 조합원 분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다. 용적률은 기존 138%에서 평균 323%까지 늘어난다.

    [땅집고]잠실주공5단지 조합의 정비사업계획 변경 추진 구체안./제보
    3일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권소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상정한 정비계획안을 검토하는 기구다. 수권소위를 거쳐야 용적률과 가구수를 확정할 수 있다.

    그동안 조합은 신통기획 자문을 세 차례나 거치고, 학교용지 기부채납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권소위 심사를 준비해왔다. 이제 건축ㆍ경관심의, 교통ㆍ재해ㆍ환경영향평가 등 통합심의를 받아 재건축 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재건축사업 관련 내용을 관할 구청장 등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승인하는 행정 절차를 의미한다. 이 단계가 끝나면 본격적인 철거를 진행하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이뤄진다. 때문에 통상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것을 전체 사업의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표현한다.

    업계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는 재건축만 하면 로또 중에 로또가 될 것”이라며 “층수나 위치로 보면 잠실 랜드마크로 대장주지만,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는 아직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만큼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땅집고] 잠실주공5단지 입구. /김서경 기자

    이번에 통과한 재건축 구체안을 보면 잠실주공5단지는 기존 최고 50층에서 70층으로 높이를 상향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1771가구에 이른다. 조합원 분(3929가구)과 일반분양 분을 뺀 791가구가 임대주택 물량이다. 임대주택 물량은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50%로 결정한다.

    평균 용적률 323%, 기부채납율 15.54%, 건폐율은 21.46%, 동수는 28개 동, 단지내 도시계획도로 지하화 등 내용도 담겼다. 우선 사업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용적률이 300%를 넘어서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재 잠실주공5단지 용적률은 138%이다. 통상 중층 단지 용적률이 180% 이하면 사업성이 좋다고 보는데 이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기부채납율은 서울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의 평균 비율(15%)과 비슷하다. 잠실주공5단지 구역을 일부 준주거로 상향한 점을 감안하면 기부채납은 낮은 편이다. 조합은 공원, 도로와 중학교, 건물은 한강보행교, 파출소 등을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1978년 준공한 잠실주공5단지는 최고 15층, 30개 동, 3930가구의 대단지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70층, 28개 동, 6383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조합은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계위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이후, 작년 이른바 ‘35층 룰’을 폐지되자 최고 층수를 높이자는 논의를 본격화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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