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4.02 11:00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과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 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별도로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서명토록 개정한다.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확인·설명사항도 추가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형화물자동차의 휴게시간(2시간 운행·15분 휴식) 준수여부와 위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공무원 교육기관, 교통안전공단,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오는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은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대형화물자동차 운행기록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이 강화되어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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