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4.01 09:06 | 수정 : 2024.04.01 09:15
[땅집고] 경기도가 성남 태평동과 중앙동에 4378가구 규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최대 지하 2층, 지상 20층의 규모로 공동주택 2377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통과시켰다.
성남여중 서측에 위치한 태평동 관리지역은 당초 2개 구역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했다. 그러나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전체 관리지역을 5개 구역으로 구분해 전 구역 가로주택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한다. 정비사업 시행 뒤 유입될 다양한 인구 수요를 고려해 도서관, 노인교실 등 세대통합형 교육·문화 공간을 확충한다.
단대오거리역 남측에 위치한 중앙동 관리지역은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4개 구역 전체 가로주택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한다. 최대 지하 2층, 지상 20층의 규모로 공동주택 2001가구를 공급한다. 기초생활 기반시설(인프라) 분석 결과 부족한 경로당·어린이집 등은 단지 내 부대시설로 확보한다. 관리지역 내 보행 녹지 축을 계획해 주민들이 대원 공원 등 주변 녹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정비기반시설 조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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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계획적 추진을 위해 2021년 도입한 제도로, 최대 10만㎡이내로 지정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담아 계획적인 시행이 가능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확대,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인센티브,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등 특례를 부여한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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