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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투자사기부터 알박기까지…내 노후 자금 노리는 악질 사기꾼의 수법

    입력 : 2024.03.30 07:30

    [박영범의 세무톡톡] 알박기·무허가 건물 투기하면 세무조사 받는다
    [땅집고] 개발예정지에 소규모 주택을 매수해 알박기 투자에 나선 사례. /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아파트 거래가 주춤하는 추세죠. 그런데 이 틈을 타 은퇴를 앞둔 서민들의 노후 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등 사기가 만연하고 있어요. 또 재개발 사업을 방해하는 알박기나, 투기 후 세금을 탈세하는 행태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국세청은 이런 알박기, 무허가·미등기 건물 투기, 기획부동산 업체 등 96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어요

    이번 조사 대상은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고가에 판매한 후 가공 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 ▲재개발 지역 내 주택・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명도비・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차익을 거두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알박기 혐의자 23명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을 무신고하거나 무허가 건물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혐의자 32명 ▲부실 법인・무자력자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위장하고 단기간에 고가에 재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혐의자 18명 등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땅집고] 지난 13일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정부세종2청사에서 부동산 탈세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부동산 개발업체가 택지 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 작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한 A씨. 사촌 동생과 미리 도모해, 사촌 동생이 가지고 있던 대지를 수천만 원에 취득했어요. A씨는 이 땅을 가지고 알박기 수법으로 버티며 개발 사업을 수 년간 지연시켰죠.

    그 결과 취득가액의 150배에 해당하는 수십억원의 돈을 ‘용역비’ 명목으로 건네받기로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형제자매가 대주주로 있는 특수관계 법인을 거쳐 고액의 양도 대금을 여러 명목으로 우회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탈세했습니다.

    [땅집고] 이면도로 알박기 투자 과정에서 대금을 편법으로 수령해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사례. /국세청

    B씨도 알박기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탈세했는데요. 수도권 일대에 부동산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부동산 개발업체가 사업 용지를 매입하기 직전에 가치가 없어 보이는 주택가의 이면 도로 부지를 수천만원에 취득했어요. 이 이면도로를 팔지 않고 수 년간 버티는 알박기 수법을 통해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취득가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수십억원 현금을 챙기게 됐죠.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고액의 양도 대금을 ‘사업 포기 약정금’ 등 다른 명목으로 편법 수령하면서 세금을 탈세했습니다.

    2주택자인 C씨는 무허가 주택은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고 합니다. 그는 재개발 지역 원주민으로부터 등기가 되지 않는 무허가 주택 2채를 각각 수억원에 취득하고. 이 중 1채를 4개월 후 6배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단기 재양도했어요.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신고만 하고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세했어요.

    [땅집고] 기획부동산 법인이 임야를 지분으로 쪼개 고액에 판매한 뒤 세금을 탈루한 사례. /국세청

    기획부동산 법인인 D사는 개발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경매 등을 통해 저가로 취득했습니다. 이후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이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다며 소액으로 땅을 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현혹하면서 가치가 없는 임야를 고가에 지분 양도했어요.

    이 임야는 사실상 개발가능성이 없는 데다,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 재산권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투자한 돈을 전부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져요. 총 피해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피해자 중 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수백명이고, 70세 이상의 고령자도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생계비 또는 노후 자금을 활용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여 실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서민을 울리는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편집=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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