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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그린벨트 규제 풀린다…지방 개발 활로 열리나

    입력 : 2024.03.28 18:31

    [땅집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전략사업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에서 예외를 인정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토지이용 규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이용 규제는 총량제에 따라 관리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예외를 인정받아 해제가 가능해진다. 지역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들은 국무회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해제총량 예외를 받는 지역전략사업의 범위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하지만, 비수도권의 국가·지역전략사업에 한해 예외를 두고 있다. 해제 면적만큼은 100%대체지로 지정해 환경가치를 보전해야 한다.

    정부는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침개정안은 내달 3일까지 행정예고 중이며 4월에는 개정 시점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선정기준을 배포하고 지자체 수요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 선정은 지자체별 개별수요조사와 국책연구기관 검증을 거쳐 12월에 확정된다.


    농어촌 등 비도시 지역의 정주여건 향상과 생산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도 완화된다.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허용, 관리·녹지지역에 대안학교 허용,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 도로 이격거리 제한 폐지 등이 이뤄진다. 또한,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건폐율을 40%에서 70%로 완화하고 농림지역 보전산지에 공장 증축을 허용한다.

    정부는 336개 규제를 전수 조사해 낡은 규제를 철폐할 예정이다. 국조실과 국토부 주관으로 각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이며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이며 오는 5월 내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범부처 규제혁신 태스크포스는 지난 13일 킥오프 회의를 완료했다. 부처별 소관 규제지역 현황분석 및 조정방안을 검토 중이며 6월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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